업무진행 순서도
① 학교 성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 ②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 ③ 양성평등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학교 성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주요내용
1. 기초작업
- 연간계획 수립: 3월 중
- 성교육 담당교사 지정(*업무분장에 명기)
- 성교육 담당교사는 소정의 성교육 연수과정을 이수토록 지원(최근 3년 이내에 30시간 이상)
- 성교육 관련 예산 확보
- 학교예산에 사전 편성: 자료제작 및 구입, 학생 행사 경비, 교원 및 학부모 연수 경비 등
- 학교기본운영비로 학교당 1,500천 원 편성(*2022 학교회계 편성지침 안내)
- 2023 공립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153쪽)
- 500명 이하: 1,000
- 501~1,000명 이하: 1,500
- 1,001명 이상: 2,000
2. 성교육 내실화 방안
- 인성 및 인권 존중 교육에 바탕을 둔 성교육 실시
- 모든 학교교육 활동을 통한 인성 및 인간존중 교육에 바탕을 둔 성교육 실시(교과, 특별활동, 재량활동, 체험활동 등)
- 성지식, 성의식, 양성평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 성교육의 전 영역을 고르게 실시
-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 조·종례, 학교 행사시 성폭력 예방 요령 등 수시 교육 실시
- 성폭력 피해자 중심의 소극적인 예방교육에서 잠재적인 가해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예방교육 강화
3. 학생 성교육 계획 수립
가. 학년별 성교육 시수 15시간 확보: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적용
4. 학교 성교육 역할 분담
학교 성교육 역할 분담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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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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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담당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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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등 성교육 전반에 걸친 업무 담당
- 학교 성교육 계획 수립
- 전달 연수
- 관련 교과교사의 수업 지원
- 학생 교육
- 성교육 관련 교육자료 제공 및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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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교과(담임)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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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내용 재구성 및 학생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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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사로는 성교육 연수과정 이수교사를 우선으로 선정하되, 관련 교과교사의 역할 분담을 적극 권장, 학교장은 학교 성교육 담당교사 또는 관련 교과 교사를 전문 연수 우선 대상자로 선정
5. 학생 성교육 실시(국가수준 성교육 표준안 적용)
- 초등학교 성취목표와 추구하는 지향점
- 성에 대한 과학적 지식, 성건강에 필요한 요소와 기능 습득,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 등 성건강의 실현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 육성
- 학교 자체 시수 확보 및 학년별 성교육 연간계획 수립하여 실시
- 성교육 시 학년별 내용 구성
- 초등 저학년(1~2학년): 서로 다른 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 초등 중학년(3~4학년): 아름다운 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구성
- 초등 고학년(5~6학년): 사춘기의 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 학생 성교육 워크북 및 교사용 지도서 활용
6. 학생 성교육 시 유의사항
-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고 양성평등의 관점 유지
- 각 학생의 개인차를 존중하여 지도
- 건강한 성가치관 형성지도
7. 교직원 연수
- 교육청 주관 전문성 신장 연수 참여 안내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의무교육 이수
8. 학부모 연수 및 홍보
- 교육 시기: 학기별 1회 이상(예: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시)
- 교육 방법 및 교육 내용
9. 성교육 자료 코너 운영
- 성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 양성평등 교육자료 코너 운영
- 성교육 지도서, 지침서, 기타 교육보조자료 등 다양한 자료 정보 공유 활성화
10. 평가 및 반성
감사 대비 점검 사항
성폭력 및 성희롱, 성매매 등 성교육 실시 여부
관련서식
[서식-초등-5-4-1-1] 학교 성교육 계획(예시)[서식-초등—5-4-1-2]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따른 운영 모형[서식-초등—5-4-1-3] 학생 성교육 추진실적점검 체크리스트
관련규정
학교보건법 제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교육부 2023 학교 성교육 표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