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주요내용
1. 예방교육 운영 계획
- 각급 학교는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임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포함
- 폭력 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유형별 학생 및 교직원 담당자 지정(*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생활업무담당자로 지정), 계획 수립 및 예방교육 실시, 교육 실적 입력
2. 예방교육 실시
가. 교육시간 및 분야
나. 교육 대상
- 학교에 소속된 사람, 학교 상시근무 교직원
- 폭력예방 교육 시 기관장, 고위직 반드시 참석하도록 함
교육대상자: 학교장을 포함한 전교직원(비정규직, 인턴, 사회복무요원, 무기계약·기간제·시간제 근로자 등 모두 포함),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인원도 포함하여야 함
다. 교육 기간: 1. 1.~12. 31.
라. 교육 방법
3. 유형별 교육 내용 및 법적 근거
4.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수립
- 학교자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마련(*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참조)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 모두 반영
성폭력 예방지침 수립은 ‘성폭력방지법 제5조’에 따라 ’16년 11월부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대해 의무화됨.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성희롱 예방지침 외 자체 성폭력 예방지침을 추가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지침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도 있음.
5.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설치(필수) 및 운영
- 기관내 독립적인 기구로서 운영, 상시 근무자 30인 미만 기관은 인사 또는 복무 부서 내 설치 가능
- 고충처리 접수대장, 고충상담 신청서 비치·관리
- 고충상담원 지정 및 교육이수: 남, 여 각 1인 이상 지정(총 2인 이상)
- 고충상담원은 3년 이내 고충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자를 1명 이상 포함(필수)
- 고충상담원 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양성평등진흥교육원 원격연수 지원
- 사건 발생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교내 지침규정] 참조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와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등 적극적인 사안 처리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 유관 전문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합리적인 사건 처리 방법 협의 등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와 유관 전문기관 간 상호 협력 체제 구축
- 고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조직: 6인 이상, 남녀 성비 유지
- 고충상담창구의 기능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교직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사건 조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이행-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학교 내 성고충처리 절차

- 접수
- 상담과 조사
- 확인 및 조치
- 결과 통지
- 사후재발 방지
- 심의위원 교육 - 교육 내용: 성희롱·성폭력 관련 제반 규정 및 고충처리 절차
6. 교육 실시 및 실적 제출
- 교육 추진상황을 자체 점검표를 통해 점검
- 연 1회 여성가족부장관 이행보고: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https://shp.mogef.go.kr/)
- 기관 실적입력: 다음해 2월 말까지 입력·제출
- 확인 사항: 점수(70점 이상)가 충족되는지 실적 결과 확인
- 증빙 자료 첨부: 교육계획서 및 교육실시 결과 등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자체 보관
- 교육실시 관련 증빙 자료는 3년간 보존: 교육계획(공문), 참석자명단(등록부), 교육일시, 교육방법, 교육내용, 교육사진 등
7. 부진기관 관리
- 부진기관 기준(다음 중 1개 이상 해당될 경우)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기준표 70점 미만
- 기관장이 예방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 직원 참여율이 80% 미만, 고위직 참여율 80% 미만인 경우
- 고위직별도교육미실시 기관
- 성희롱 방지조치 평가항목(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고충상담창구 설치, 고충상담원 지정 및 교육 이수) 중 1개의 항목이라도 미이행
- 금융 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을 실시한 기관
- 부진기관이 된 경우의 조치
관련서식
[서식-초등-5-4-2-1]2025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 계획[서식-초등-5-4-2-3]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2025)[서식-초등-5-4-2-4] 학교 내 성 사안 대응 절차[서식-초등-5-4-2-5] 고충접수상담처리대장 및 고충상담신청서서식[서식-초등-5-4-2-6] 고충접수상담처리대장 및 고충상담신청서서식
관련규정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025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 안내(지침) 및 기타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