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주요내용
1. 목적
- 일상 속 우리 사회의 성평등 의식 수준 제고 및 성평등 제도 개선에 적극적 참여
- 학교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으로 양성평등교육 활성화에 기여
2. 추진 방침
- 교육과정 관련 부서와의 협조체제 구축
-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 양성평등과 관련한 교원의 전문성과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 강화
- 양성평등 확산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운영
3. 유형별 교육 내용 및 법적 근거
- 양성평등한 학교 문화와 인프라 조성
- 학생의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학교 교육목표에서의 양성평등 실현(*학교 교육목표 확인)
- 양성평등 교육의 행·재정적 지원
- 양성평등 교육 활동 활성화
- 학생의 양성평등 교육 만족도 조사
- 학교구성원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교직원, 학부모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4. 예산 편성 및 집행 계획 수립 (양성평등교육 및 성교육 관련)
- 예산금액: 학교당 1,500천 원을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2022년 학교회계 편성 지침)
- 예산집행: 자료제작 및 구입, 학생 참여 행사경비, 교원(관리자 포함) 및 학부모 연수 경비 등
- 성교육 관련 예산 확보
- 학교예산에 사전 편성: 자료제작 및 구입, 학생 행사 경비, 교원 및 학부모 연수 경비 등
- 학교기본운영비로 학교당 1,500천 원 편성(*2022 학교회계 편성지침 안내)
- 2023 공립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153쪽)
- 500명 이하: 1,000
- 501~1,000명 이하: 1,500
- 1,001명 이상: 2,000
5. 양성평등교육 추진 활성화
가. 교직원 대상 연수 강화
- 전체 교직원 대상 양성평등(성인지교육) 연수 실시: 온·오프라인 연수
- 양성평등교육 교사의 전문성 향상 및 양성평등 의식 제고
나. 교과서 및 교육과정의 양성평등교육 강화
-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과 교육계획서 수립’ 시 양성평등교육 반영
- 양성이 평등한 학급운영, 학생회 활동, 동아리 활동, 생활지도, 진로지도 등으로 양성평등교육 강화
- 초등 교육과정의 양성평등 체육활동 참여 확대(예: 여성 특화 스포츠클럽 활동 등)
다. 양성평등 실천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
- 양성평등 교육주간 운영
- 학교 전광판, 홈페이지 팝업 등으로 양성평등 자료 탑재
- 학교 실정에 맞게 다양한 교육·행사 실시: “양성평등”을 주제로 하는 글짓기 등 문예 행사 실시
- 연 1회 이상 학급회 또는 학생회에서 “양성평등” 주제로 회의 개최
라. 학생 대상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교과에서의 양성평등교육(도덕, 실과, 국어, 보건 등)
- 비교과에서의 양성평등교육(창의적 체험 활동 등)
양성평등 교육 자료 참고
-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성취수준(중고 보건). [에듀넷티클리어/교육정책/교육과정/성취수준]
- 초·중등 양성평등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활용방안. [학생건강정보센터/신체건강/성과건강 261번]
-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수학습자료(초·중·고등학생용), [경북교육청/학생생활과/자료실]
- 「슬기로운양성평등생활」웹콘텐츠, 경북교육청 학생생활과 -14515(2020. 9. 17.)
- 2023학년도 양성평등교육 동영상자료 및 교수학습과정안, [경북교육청/정보마당/통합자료실]
- 초·중등 양성평등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교사용 교육자료 안내, [경북교육청/학생생활과/자료실]
- (초·중등)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자료 안내, [경북교육청/학생생활과/자료실]
- 초·중등 양성평등교육 영상 안내서, [경북교육청/학생생활과/자료실]
- 중·고등 양성평등 활동지 ppt, [경북교육청/학생생활과/자료실]
- 초등 양성평등 활동지 및 교수학습과정안, ppt, [경북교육청/학생생활과/자료실]
- "교원전용 디지털 콘텐츠플랫폼잇다(ITDA)" [https://itda.edunet.net(이용시 에듀넷 회원가입 필수)]
마. 학부모 대상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시 학부모 교육 실시(학부모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권장)
- 학교 소식지 및 가정통신문을 통한 교육
- 학교 홈페이지 등에 관련 자료 탑재
6. 실태 조사 및 분석: 만족도 조사
-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가 양성평등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 초로 조치 및 계획수립 ·활용·점검
- 양성평등교육 만족도 조사 및 자체 점검 결과 제출
- 목적: 학교 양성평등 자체 점검 결과를 차기 연도 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
- 내용: 양성평등교육 운영 현황 설문조사 및 학생 만족도 조사
양성평등교육구분 | 운영현황 설문조사 | 학생 만족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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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교직원 | 전원 | 1개 학년만 실시 (초 5학년 ~고2학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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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1개 학년만 실시 (초 5학년~고 3학년 중) |
자료 | [붙임 4] | [붙임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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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학교 자체 보관 | 학교 자체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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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초·중·고·특수·각종학교
- 제출방법: 학교 → 교육지원청 2025. 10. 24.(금)까지 [붙임 3] 자료집계 제출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체육건강과 2025. 10. 31.(금) [붙임 3] 공문수합제출
7. 자체 점검 및 결과 제출
- 학교 양성평등 자체 점검: 연 1회
‘학교 양성평등 자체 점검표’를 토대로 점검(교육부-엑셀서식 자료 참고)
- 학교 자체 진단 후 자료 제출
교육지원청으로 [붙임 3-1, 3-2, 3-3, 3-4, 3-5] 제출
학교 양성평등 자체 점검표는 매년 10월 말까지 자체 점검 및 내부결재 후 학교 보관
- 학교 양성평등 자체점검 기준표 활용
학교 내 양성평등의 수준을 자율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 (교원, 학생, 학부모)에 대한 교육내용과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표
8. 평가 및 환류
- 학교 실정에 맞는 양성평등교육 계획 수립 여부, 양성평등 활성화에 기여 여부 평가
- 당해연도 양성 평등 수준 자체 진단 결과 분석으로 향상 방안 검토 및 차기연도 양성평등교육 계획에 반영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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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교육기본법 제17조의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
양성평등기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