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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운영 계획 심의


학교급식 운영계획 심의

업무진행 순서도

① 학교급식 운영계획(안) 수립 → ② 안건 제출 → ③ 회의 참석 및 결과 처리

주요내용

1. 학교급식 운영 원칙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 에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학교급식 운영 계획 심의
  • 가. 학교급식 운영계획(안) 수립
    • 1) 학교장은 학교급식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실정에 맞는 학교급식 운영계획 수립
    • 2) 운영계획에는 급식계획, 영양·위생·식재료·작업·예산관리 및 식생활 지도 등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포함
    • 3) 학교급식 운영계획의 이행 사항을 연 1회 이상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
  • 나. 안건 제출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하여야 함
      • 1) 학교급식 운영방식, 급식대상, 급식횟수, 급식시간 및 구체적 영양기준 등에 관한 사항
      • 2) 학교급식 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3)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등급, 그 밖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 4) 식재료 등의 조달 방법 및 업체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 5)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 및 급식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 6) 급식비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 7) 급식활동에 관한 보호자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
      • 8) 학교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 회의 참석 및 결과 처리
    • 1) 학교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학교장 의결 및 시행
    • 3) 학교급식 운영계획 이행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연 1회 이상)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라. 학교급식 관리는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을 사용

감사대비 점검사항

  • 학교급식운영 계획을 매 학년도 시작 전(2월 말)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관련서식

2025학년도 학교급식기본방향

관련규정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4조

초·중등교육법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건강과
  • 전화054-805-347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