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예방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주요내용
1. 사업예산 집행 운영 원칙
- 학교흡연예방사업은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하여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목적 외에 집행 절대 불가
- 예산 편성 및 집행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준하여 편성, 집행하고 관 련 법령에 따라 절차와 기준 준수
- 업무추진비 집행은 교부금액의 5% 미만 사용
- 일회성 행사(홍보물 제작·배부)에 사업비의 일괄 사용 지양
- 학교흡연예방사업비는 당해연도 12. 31. 이후에 집행 불가, 이월 금지
- 집행 잔액은 사업 종료 후 전액 반납 처리
국고보조금의 집행은 매년 12. 31.까지 완료를 원칙으로 하며, 기한 내 미 집행액 및 집행 잔액은 반납조치해야 하므로 (가급적) 전액 집행하도록 함
사업비 운영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학교흡연예방사업 지침 참고
2.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
- 전체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예산편성기준: 지침 참조)
전체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예산편성기준: 지침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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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및 집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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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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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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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교사 대상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시 강사료 및 지도수당
- 자료 인쇄 및 제작.구입비
- 평가 및 조사 비용
- 교사 연구회 및 동아리 등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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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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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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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예방 및 금연 홍보 물품 구입
-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한 물품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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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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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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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재 수리비
- 교육훈련 참가비 및 여비
- 업무추진비(전체사업비의 5% 이내) 등 기타 사업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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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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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예산 편성 내역 - (예시)기본형 목적사업비: 1,500,000원
전체예산 편성 내역 - (예시)기본형 목적사업비: 1,500,000원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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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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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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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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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인형극 관람
- 흡연예방 및 금연 문예행사 시상품 구입
- 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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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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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예방 및 금연 홍보·캠페인(재료비 및 간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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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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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예방실천학교 선포식 진행비
- 평가, 자문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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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예산집행 결과(실적) 제출
관련서식
[서식-초등-5-6-3-1] 사업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서식-초등-5-6-3-2] 사업예산집행결과 서식
관련규정
2025 학교흡연예방사업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