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1 (금)
23℃
미세먼지 수신 중
대기환경지수 수신 중
국고보조금의 집행은 매년 12. 31.까지 완료를 원칙으로 하며, 기한 내 미 집행액 및 집행 잔액은 반납조치해야 하므로 (가급적) 전액 집행하도록 함
사업비 운영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학교흡연예방사업 지침 참고
항목
편성 및 집행 기준
비율
교육
55%
홍보
35%
기타
10%이내
항 목
편성 내역
금액(단위: 천원)
2026 학교흡연예방사업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