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진행 순서도
① 계획 수립 → ② 검사 실시 및 추후 관리 → ③ 건강기록부 관리
계획 수립
주요내용
1. 매년 소요예산 및 실시계획을 3월 말까지 수립(학교건강검사규칙 제2조)
2. 건강검사의 구분(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
-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
-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검사: 해당 학교의 장이 실시
(단, - 건강검진은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는 학생에 대한 신체의 발달상황 및 건강조사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음) - 건강검진: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실시
3. 학생 건강검사의 내용
학생 건강검사의 내용검사종류 | 대상학년 | 실시기관 | 실시 방법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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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발달상황 | 초1,4 | 검진기관 | 키, 몸무게 측정 후비만도 산출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 |
초2,3,5,6 | 학교자체 |
건강조사 | 초1,4 | 검진기관 | 문진표에 의한 조사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3,4조 |
초2,3,5,6 | 학교자체 | 건강조사 설문지 조사 |
건강검진 | 초1,4 | 검진기관 | 건강검진 방문검진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 |
구강검진 | 초2,3,5,6 | 검진기관 | 구강검진 방문검진 |
별도검사 | 소변검사 | 초2,3,5,6 | 한국학교보건협회 | 검진기관이 학교방문스틱검사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6조 |
시력검사 | 초2,3,5,6 | 학교자체 | 시력표 검사 |
4. 학생 건강검사 진행절차
- 건강검진 계획 수립 → 2개 이상 검진기관 선정(단, 지역 내 검진기관이 없는 학교, 특수학교 등에서는 1개의 검진기관에 의한 출장검진 가능) → 검진안내(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탑재)→ 학생건강검사 실시
→ 검진기관은 학교로 검사 결과 통보 → 결과처리 및 이상자 상담→ 검진기관 만족도 조사 → 검진비 집행 내역 및 검진 결과 통계 보고 - 출장검진 및 검진기관수 완화 기준 및 승인(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면·동)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 교육감 승인 생략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 → 교육감 승인 신청
- 지역(읍·면·동)에 검진기관이 1개만 있는 지역 → 교육감 승인 간주 처리
- 검진대상 학생수(일반:초1·4학년, 구강: 전학년)가 30명 미만인 초등학교 → 교육감 승인 간주 처리
- 기타 2개 검진기관 선정이 어려운 학교 → 교육감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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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건강검사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