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실시 및 추후 관리
주요내용
1.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검사 실시(학생 건강검사 연간계획에 의거)
가. 학생 건강검진 실시
- 대상: 초1,4학년-일반검진 및 구강검진, 초2·3·5·6 구강검진
- 검진기관의 선정: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내의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일반, 구강 검진기관 각각 2개 이상을 선정
학생 건강검진 실시 가능한 병.의원 조사 → 검진기관 선호도 조사 → 선정
- 건강검진 계약 및 의뢰
- 검진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
- 건강검진 방법: 검진대상자는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음.
- 검진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조치
조사 결과 학교홈페이지 공지 시, 검진기관명을 제외한 만족도 결과만 공지.
② 신체의 발달상황, 소변검사, 시력검사 실시
- 대상: 초1~6학년(초1,4학년은 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
- 신체의 발달상황: 당해학교 교직원이 측정. 비만도판정:체질량지수(BMI)로 산출
- 시력검사: 공인시력표에 의한 당해 학교 교직원이 측정.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검사.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 교정시력만 검사.
- 소변검사: 검진기관(학교보건협회대구경북지부)이 학교 방문하여 실시.
③ 건강조사
- 대상: 초1~6학년(초1,4학년은 건강검진기관 문진표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건강조사 설문지로 조사
- 결과는 학생 건강관리 및 요양호학생 선정 참고자료로 활용.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보건 교육 등 건강증진을 활동 전개
2. 건강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사 결과 통보서 수령
- 검진 완료 후 30일 이내에 「학생 건강검사 결과통보서」와 「학생 구강검진 결과통보서」를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법정양식 준수 여부 확인)
3. 결과처리
4. 결과 이상학생 관리
-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정밀검진, 조기치료 등을 받도록 통보하고 결과를 받는 등 사후관리
- 건강이상자에 대해서는 소외감과 좌절감을 갖지 않도록 상담 활동을 통하여 특별 지도 대책 강구
감사 대비 점검 사항
- 소요예산을 포함한 학생 건강검사 실시 계획 수립(매년 3월 말까지)
- 학부모 의견수렴 등을 통한 2개 이상의 검진기관 선정 여부
- 검진결과 유증상자 사후관리 여부
- 건강검진 미실시 학생에 대한 관리 및 조치
관련서식
[서식-초등-5-7-2-1] 건강검진기관 계약서 및 승낙서 서식[서식-초등-5-7-2-2] 신체발달상황 및 시력검사 결과 안내문(예시)[서식-초등-5-7-2-3] 학생건강검사 결과 유소견자 안내문(예시)
관련규정
학교건강검사규칙
학교 건강검진 실시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