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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관리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관리

주요내용

1. 구매일반원칙
  • 가. 학교별 계약종료 시기 조정을 통해 지역별 식재료 공동구매제도 운영 확대
  • 나. 교육지원청별 식재료 공동시장조사반 편성운영, 안전성과 품질 및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최저입찰제를 지양하고 전자조달 적극 활용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 등 적격업체를 통해서 식재료 구매
    • 교육지원청별 급식업무관계자[교육지원청담당자, 학교장, 행정실장, 영양 교사·영양사, 식재료 납품업자]의 급식 운영 신뢰도 제고를 위한 협의회 개최
  • 다. 시장조사 방법
    • 업체 견적 요청 (입찰,학교급식지원센터 등)
    • 전화문의(시장조사표 업체, 지역별 급식연구회 사이트)
    • 책자활용 및 급식연구회 사이트 단가표
    • 각종 사이트 참고(블루시스, 가락동 농수산 도매시장 등)
    • 실사조사(매월 학교급식 공동시장조사반 운영)
2. 구매방법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사항은 법적규정준수
  • 비대면 전자조달 및 전자계약 원칙(입찰 20일경 서류->행정실->경쟁입찰)
  • 2가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조달 및 계약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NeaT)
    •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가. 계약형태에 따른 식재료 구매방법
    계약형태에 따른 식재료 구매방법

    계약형태

    추정가격범위

    구매방법

    입찰

    ①5천만 원 초과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②5천만 원 이하

    2인이상 견적서 제출(소액수의)
    전자조달 구매

    ③2천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 다자간 전자수의시담
    생산자 직거래, 친환경 등 이용
    (학교급식지원센터와의 수의 계약은 2000만 원까지 가능)

    ②③항은 각각 상위계약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월단위 계약이 원칙이나, 소규모 학교는 분기 또는 학기단위 계약가능

    수의계약 요건에 맞추기 위한 구매단위 축소/분할 발주금지

    의도적 분할 발주

    의도적
    분할 발주

    계약기간 쪼개기
    (예시1 참조)

    월 단위 계약이 원칙

    • 단, 소규모 학교의 경우 분기 또는 학기단위 계약 가능
    • 월 단위 계약을 하지 않고 주 단위 계약은 의도적 분할 발주에 속함

    동일업체 쪼개기
    (예시2 참조)


    • 예시1: 00업체와 1개월 간 32,000천 원의 부식 종합계약을 하면서 1건으로 계약하지 않고 주 단위로 800만 원 4건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체결
    • 예시2: 00업체와 1개월 간 16,000천 원의 공산품 구매 계약을 하면서 1건으로 계약하지 않고 8,000천 원 1건, 8,000천 원 1건 총 2건으로 분할하여 계약 체결
  • 나. 구매권장사항
    • 1) 친환경 및 품질인증 농,축,수산물 등 우수제품 사용확대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HACCP 지정 업체 이용)
    • 2) 사전 안전성 검사가 완료된 식재료 구매
    • 3) 인근학교 간 또는 지역단위 공동구매 권장

우수식재료(친환경 농,축산물 등)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국·공·사립) 유·초·중·고·특·대안학교
  • 지원단가: 1인(식)당 600원(2024년 대비 50원 증액)
  • 예산부담: 교육청 100%

지자체(경북도청)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별도)

  • 지원대상: (국·공·사립) 유·초·중·고·특·대안학교
  • 지원일수: 190일 범위 내
  • 지원단가: 초 850원, 중 950원, 고·특수 1,000원
  • 지원방식: 현물 지원(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3. 구매행정사항
  • 명확한 공고내용(일반,특수조건 포함)로 부실업체 배제
  • 현실적이며 공정성 있는 기초금액 산정
  • 부당하게 특정상표,규격 모델지정 제한 금지(예외적 허용)
  • 매월 25일 이전 개찰 권장

예외적 허용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예외적으로 학교급식소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정의 규격,모델,상표로 복수(2~5) 지정 가능
  • 공산품의 경우 우수 식재료 선택권 보장을 통한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단수지정을 예외적으로 허용
  • 특정 품목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해 학교급식소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하되 현실적이며 공정한 기초금액을 산정하고, 무분별한 단수지정 금지(최소한의 품목 선정)

식재료 규격

식재료 규격

구분

식재료규격

비고

농산물

1. 원산지 표시

거래명세서에 표기

2. 친환경농산물인증품, 농산물표준규격(상 이상),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지리적 표시농산물


3. 쌀 : 수확연도가 1년 이내


축산물

1. 이력번호표시

축산물 유통정보
서비스에 발급번호 입력

2.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3. 등급판정확인서(쇠고기 3등급 이상 한우 및 육우, 돼지고기 2등급 이상, 닭고기 및 오리고기는 1등급 이상 권장)


4. 수입육인 경우 수출국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 및 수입신고필증


5. 원산지 표시


6. 냉장·냉동 유통


난 류

1. 세척·코팅과정을 거친 제품 권장(달걀 2등급이상 권장)

※ 식용란은 가능한 한 0∼15℃에, 알가공품은 10℃ 이하(다만, 액란제품은 5℃ 이하)에서 냉장 또는 냉동 보존·유통


2. 산란일자 표시


수 산 물

1. 원산지 표시


2.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수산물


3. 냉장·냉동 유통


전처리 농산물·수산물

1.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을 표시한 제품


김치류

  1.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2. 포장상태가 완전한 제품


양념류

1. 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


기타가공품

1. 유통기한


2. 포장상태가 완전한 제품


감사대비 점검사항

  • 식재료 구매 시 계약관계 법령 준수
  • 식재료 구매 시 원산지, 품질등급 등 품질기준 명시 및 복수 검수 이행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건강과
  • 전화054-805-347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