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관리
주요내용
1. 구매일반원칙
- 가. 학교별 계약종료 시기 조정을 통해 지역별 식재료 공동구매제도 운영 확대
- 나. 교육지원청별 식재료 공동시장조사반 편성운영, 안전성과 품질 및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최저입찰제를 지양하고 전자조달 적극 활용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 등 적격업체를 통해서 식재료 구매
- 교육지원청별 급식업무관계자[교육지원청담당자, 학교장, 행정실장, 영양 교사·영양사, 식재료 납품업자]의 급식 운영 신뢰도 제고를 위한 협의회 개최
- 다. 시장조사 방법
- 가 업체 견적 요청 (입찰,학교급식지원센터 등)
- 나 전화문의(시장조사표 업체, 지역별 급식연구회 사이트)
- 다 책자활용 및 급식연구회 사이트 단가표
- 라 각종 사이트 참고(블루시스, 가락동 농수산 도매시장 등)
- 마 실사조사(매월 학교급식 공동시장조사반 운영)
2. 구매방법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사항은 법적규정준수
- 비대면 전자조달 및 전자계약 원칙(입찰 20일경 서류->행정실->경쟁입찰)
- 2가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조달 및 계약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NeaT)
-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가. 계약형태에 따른 식재료 구매방법
계약형태에 따른 식재료 구매방법계약형태 | 추정가격범위 | 구매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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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 ①5천만 원 초과 |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수의계약 | ②5천만 원 이하 | 2인이상 견적서 제출(소액수의) 전자조달 구매 |
③2천만 원 이하 | 1인 견적 수의계약, 다자간 전자수의시담 생산자 직거래, 친환경 등 이용 (학교급식지원센터와의 수의 계약은 2000만 원까지 가능) |
②③항은 각각 상위계약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월단위 계약이 원칙이나, 소규모 학교는 분기 또는 학기단위 계약가능
수의계약 요건에 맞추기 위한 구매단위 축소/분할 발주금지
의도적 분할 발주의도적 분할 발주 | 계약기간 쪼개기 (예시1 참조) | 월 단위 계약이 원칙 - 단, 소규모 학교의 경우 분기 또는 학기단위 계약 가능
- 월 단위 계약을 하지 않고 주 단위 계약은 의도적 분할 발주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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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체 쪼개기 (예시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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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1: 00업체와 1개월 간 32,000천 원의 부식 종합계약을 하면서 1건으로 계약하지 않고 주 단위로 800만 원 4건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체결
- 예시2: 00업체와 1개월 간 16,000천 원의 공산품 구매 계약을 하면서 1건으로 계약하지 않고 8,000천 원 1건, 8,000천 원 1건 총 2건으로 분할하여 계약 체결
- 나. 구매권장사항
- 1) 친환경 및 품질인증 농,축,수산물 등 우수제품 사용확대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HACCP 지정 업체 이용) - 2) 사전 안전성 검사가 완료된 식재료 구매
- 3) 인근학교 간 또는 지역단위 공동구매 권장
우수식재료(친환경 농,축산물 등)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국·공·사립) 유·초·중·고·특·대안학교
- 지원단가: 1인(식)당 600원(2024년 대비 50원 증액)
- 예산부담: 교육청 100%
지자체(경북도청)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별도)
- 지원대상: (국·공·사립) 유·초·중·고·특·대안학교
- 지원일수: 190일 범위 내
- 지원단가: 초 850원, 중 950원, 고·특수 1,000원
- 지원방식: 현물 지원(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3. 구매행정사항
- 명확한 공고내용(일반,특수조건 포함)로 부실업체 배제
- 현실적이며 공정성 있는 기초금액 산정
- 부당하게 특정상표,규격 모델지정 제한 금지(예외적 허용)
- 매월 25일 이전 개찰 권장
예외적 허용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예외적으로 학교급식소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정의 규격,모델,상표로 복수(2~5) 지정 가능
- 공산품의 경우 우수 식재료 선택권 보장을 통한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단수지정을 예외적으로 허용
- 특정 품목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해 학교급식소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하되 현실적이며 공정한 기초금액을 산정하고, 무분별한 단수지정 금지(최소한의 품목 선정)
식재료 규격
식재료 규격구분 | 식재료규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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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 1. 원산지 표시 | 거래명세서에 표기 |
2. 친환경농산물인증품, 농산물표준규격(상 이상),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지리적 표시농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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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쌀 : 수확연도가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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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 1. 이력번호표시 | 축산물 유통정보 서비스에 발급번호 입력 |
2.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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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급판정확인서(쇠고기 3등급 이상 한우 및 육우, 돼지고기 2등급 이상, 닭고기 및 오리고기는 1등급 이상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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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입육인 경우 수출국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 및 수입신고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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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산지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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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냉장·냉동 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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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류 | 1. 세척·코팅과정을 거친 제품 권장(달걀 2등급이상 권장) ※ 식용란은 가능한 한 0∼15℃에, 알가공품은 10℃ 이하(다만, 액란제품은 5℃ 이하)에서 냉장 또는 냉동 보존·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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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란일자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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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산 물 | 1. 원산지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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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수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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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냉장·냉동 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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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리 농산물·수산물 | 1.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을 표시한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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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류 | -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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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장상태가 완전한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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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류 | 1. 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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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가공품 | 1. 유통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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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장상태가 완전한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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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대비 점검사항
- 식재료 구매 시 계약관계 법령 준수
- 식재료 구매 시 원산지, 품질등급 등 품질기준 명시 및 복수 검수 이행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건강과
- 전화054-805-347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