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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주요내용

1. 단계별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 가. 학교여건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품목별 품질기준 수립(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 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에서 결정
    :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등급, 그밖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 다. 식재료 구매시 품질기준 명시
    : 구매계획표에 식재료 품목별 식품설명에 품질기준 내용을 기록하여 명시
  • 라. 식재료 검수시 품질기준 확인
    : 원산지를 포함한 품질기준 및 관련 서류 확인
2. 학교여건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품목별 품질기준
학교여건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품목별 품질기준

구 분

품질관리기준

농산물

일반사항

원산지 표시(표시대상 식재료에 한함)

인증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산물, 농산물표준규격 “상”이상,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지리적표시등록 농산물

수확연도가 1년 이내

전처리농산물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전처리 전 식재료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수입농산물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위 품질관리 기준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

축산물

공통사항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 및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

쇠고기

등급판정 결과 3등급 이상 한우 및 육우

돼지고기

등급판정 결과 2등급 이상

닭고기

등급판정 결과 1등급 이상

계란

등급판정 결과 2등급 이상

오리고기

등급판정 결과 1등급 이상

수입축산물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위 품질관리 기준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

수산물

일반사항

원산지 표시

품질인증품, 지리적 표시품, 상품가치가 “상” 이상

전처리수산물

일반사항 2)에 해당되는 품목으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로서 등록한 생산·가공시설 및 식품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로서 어류·연체류 식품제조·가공업소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전처리 전 식재료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수입수산물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위 2) 및 3)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

가공식품 및 기타

전통식품, 산업표준 적합 인증, 지리적표시 등록, 품질인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생산품, 영업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에서 가공 또는 처리된 축산물가공품,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소비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김치완제품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는 업소 생산 제품

수입가공식품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위 4)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 사용

축산물가공처리법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소비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 가. 농산물
    • 1) 학교급식 농산물 안전성 검사: 사전 안전성검사(잔류농약)가 완료된 농산물 구매할 것을 권장
    • 2) 학교에서 원산지나 품질 등이 의심될 경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품질검사 의뢰
      부적합한 식재료가 납품된 경우 해당업체와 계약해지 및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제재 조치
    • 3) NIES상 농산물 품질기준 표시방법
      : 나이스>급식관리>식재료품의목록작성 중 ‘친환경구분’메뉴에서 ‘일반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GAP’를 구분하면, 식재료별 ‘식품설명’에 해당 품질기준이 자동 명시 단, 원산지를 비롯한 다른 품질기준은 학교여건에 맞게 ‘식품설명’란에 수기 입력해야 함

      GAP농산물 요구에 따른 납품은 일부 채소, 과일만 가능하므로 품목을 사전에 잘 알아보고 계획하고, 매월 계약업체와 납품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표준 규격품을 납품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식품설명란에 명시하고, 매월 계약업체와 상의 할 것

      농산물 품질확인 시 참고사항

      • 농산물 품질인증 확인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naqs.go.kr)접속 후 원클릭서비스를 이용
      • 곡류, 서류 등의 품질관리시는 ‘단일’품종으로 하는 것이 품질관리에 좋음(쌀과 현미 경우만 해당)
        품종이 ‘혼합’일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음, 도정연월일이 짧은 것으로 발주하여 밥 맛 품질 관리할 것
  • 나. 축산물
    • 1) 쇠고기 유전자(DNA) 분석 검사 실시(권장)
      • 검사기관
        • 1)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대구시 북구(☎ 053-326-0012)
        • 2) 농업기술실용화재단-전라북도 익산시(☎ 063-919-1000)
        • 3) 에스엔피제네틱스-서울시 마포구(☎ 02-3273-1671)
        • (4) 기타 공인인증기관 가능
      • 검사방법
        • ① 시료(한점당 50g정도)를 검사기관별 기준에 따라 채취, 냉동상태로 방문 또는 우송
        • ② 검사시료 채취시 납품업자 입회(확인) 및 절단기구(칼,도마) 소독 등 철저
      • 검사시기: 학교별 또는 교육지원청별 자체 계획에 의거 수시검사
      • 검사수수료: 학교회계 학교운영비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납품업체 부담 가능(계약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고, 지역단위 월별 협의회를 개최하여 검사학교 선정 및 검사 결과 정보 공유, 동일한 납품업체의 중복된 검사 지양)

        친환경인증 쇠고기는 유전자 분석 검사 대상에서 제외: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학교에 납품되기 전 사전검사 실시

  • 다.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 위·변조 대응 노력
    • 학교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물 검수 안심서비스’활용을 의무화하여 위·변조 의심업체는 즉시 거래를 중지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 축산물 검수 안심서비스 운영: 축산물품질평가원(www.ekape.or.kr)

      축산물 검수시스템에 의한 검수 절차

      • ① 축산물품질평가원(www.ekape.or.kr) 축산물원패스 조회
      • ② 등급판정확인서에 기재된 발급번호 입력
      • ③ 등급판정확인서 진위 여부, 부위별 납품내역 검토
      • ④ 이상이 없을 경우 급식 사용
      • ⑤ 부위명, 납품수량 등 납품내역 등록
      • ⑥ 등급판정서와 다를 경우, 반품 등 제재 조치 강화(부적합 식재료가 납품된 경우, 계약서에 따라 조치 및 관할 시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 고발 등 행정조치)

        축산물등급판정서 보는법(냉동, 냉장)

  • 라. 축산물 이력제 확대 시행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축산물 이력법)개정에 따라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는 국내산 이력 축산물에 대해서도 이력번호를 메뉴 표시판 등에 공개

    축산물 이력제 관련 문의: 국내산은 이력지원실(1577-2633) 축산물이력제(www.mtrace.go.kr) , 수입산은 수입산 이력관리제 콜센터(1688-0026) 수입산축산물이력제(www.meatwatch.go.kr)

3. 수산물
  • 가. 수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 사용 기준
    • 1) 원산지가 표시된 수산물 사용
    • 2) 품질인증품, 지리적 표시등록을 받은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
    • 3) 전처리수산물의 경우, 위 기준에 해당되는 품목으로서, 다음 시설 또는 영업소에서 가공처리
      (수입 수산물을 국내에서 가공처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
      • HACCP이행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생산, 가공시설
      • HACCP적용 영업소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 연체류 식품제조, 가공업소
  • 나. 안전한 수산물 학교급식 방사능 유해물질 검사 실시
    • 1) 검사품목: 학교에서 사용되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수산물 우선 실시)
    • 2) 검사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급식 조리교
    • 3) 검사방법: 자체 기기 활용 표집 조사, 정밀검사 의뢰
    • 4) 검사 완료 후 해당 학교로 결과 통보 및 부적합 판정 시 조치
      • (1) 허용기준 초과한 부적합 식재료 발생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 (2) 유해물질 검출 최종 결과를 해당 학교에 통보하여 해당 식재료 사용 금지 조치

        검사대상 유해물질(기준): 요오드(300Bq/kg), 세슘(100Bq/kg)

  • 다. 전처리 수산물의 증빙서류
    전처리 수산물의 증빙서류

    구분

    증빙서류

    발행처

    확인내용

    국내산

    수산물 수매 확인서

    공동어시장

    수매일, 원산지, 어종, 수매자 등

    원양산

    원양어획물 반입신고확인서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반입일, 어종반입형태, 조업구역 등

    수입산

    수입신고필증

    세관

    품명, 적출국, 원산지, 반입일 등

수입신고필증 확인요령

  • 8번(반입일): 항에 반입되는 일자
  • 25번(적출국): 수산원물을 원산지로부터 수입하여 가공 후 수출한 국가명 표시(약자)
  • 30번(품명)
    • FILLET: 3편 또는 2편 뜨기한 어육(뼈를 발라낸 살코기)
    • H&G(HEADLESS): 머리, 꼬리, 내장 제거
    • Round(W/R): 원어
  • 46번 원산지: 국가명(약자)- 표시 유무- 표시 방법- 표시 형태
    (수입신고필증은 사본으로 유통되어 글씨 확인이 대체적으로 어려우므로, 업체에 선명한 사본을 요청)

감사대비 점검사항

  • 식재료 학교급식 품질관리 기준 준수(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관련 별표2)
  •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 확인서 위·변조 및 대체납품 확인
  • 한우 사용학교 한우 유전자 검사 실시 여부(연 1회 이상)

관련서식

제5차 개정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관련규정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건강과
  • 전화054-805-347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