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품질관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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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
일반사항 |
원산지 표시(표시대상 식재료에 한함) |
인증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산물, 농산물표준규격 “상”이상,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지리적표시등록 농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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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
수확연도가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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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리농산물 |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전처리 전 식재료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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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위 품질관리 기준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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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
공통사항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 및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 |
쇠고기 |
등급판정 결과 3등급 이상 한우 및 육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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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
등급판정 결과 2등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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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
등급판정 결과 1등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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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
등급판정 결과 2등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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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고기 |
등급판정 결과 1등급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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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축산물 |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위 품질관리 기준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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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
일반사항 |
원산지 표시 |
품질인증품, 지리적 표시품, 상품가치가 “상”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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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리수산물 |
일반사항 2)에 해당되는 품목으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로서 등록한 생산·가공시설 및 식품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로서 어류·연체류 식품제조·가공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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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전처리 전 식재료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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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산물 |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위 2) 및 3)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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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및 기타 |
전통식품, 산업표준 적합 인증, 지리적표시 등록, 품질인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생산품, 영업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에서 가공 또는 처리된 축산물가공품,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소비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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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완제품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는 업소 생산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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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가공식품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위 4)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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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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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소비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
GAP농산물 요구에 따른 납품은 일부 채소, 과일만 가능하므로 품목을 사전에 잘 알아보고 계획하고, 매월 계약업체와 납품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표준 규격품을 납품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식품설명란에 명시하고, 매월 계약업체와 상의 할 것
농산물 품질확인 시 참고사항
친환경인증 쇠고기는 유전자 분석 검사 대상에서 제외: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학교에 납품되기 전 사전검사 실시
축산물 검수시스템에 의한 검수 절차
축산물등급판정서 보는법(냉동, 냉장)
축산물 이력제 관련 문의: 국내산은 이력지원실(1577-2633) 축산물이력제(www.mtrace.go.kr) , 수입산은 수입산 이력관리제 콜센터(1688-0026) 수입산축산물이력제(www.meatwatch.go.kr)
검사대상 유해물질(기준): 요오드(300Bq/kg), 세슘(100Bq/kg)
구분 |
증빙서류 |
발행처 |
확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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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
수산물 수매 확인서 |
공동어시장 |
수매일, 원산지, 어종, 수매자 등 |
원양산 |
원양어획물 반입신고확인서 |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
반입일, 어종반입형태, 조업구역 등 |
수입산 |
수입신고필증 |
세관 |
품명, 적출국, 원산지, 반입일 등 |
수입신고필증 확인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