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품질기준을 확인하는 중요한 단계로서, 물리·화학적 위해요소의 혼합여부와 냉장, 냉동상태로 납품되는 TCS Food(안전을 위해 시간, 온도관리가 필요한 식품)의 온도를 확인하여,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다
1단계 |
검수 전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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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요령법 |
검수자 |
검수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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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검수의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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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관련 |
검수서 |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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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검수 후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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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등록 |
부적합품 처리 |
검수물품 보관 |
상황별 검수대응 요령
상황 |
대응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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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지연으로 검수 늦어질 경우 |
계약 체결시 납품시간을 명시하나, 첫 입고일은 입고가능시간을 사전에 협의하고 확인해야함 |
식재료 품질기준 및 사양에 맞는 |
특별하거나 중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주지시켜납품에 이상 없도록 함 |
친환경 농산물이 일반 농산물이 |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거래명세표, 변경된 사유서 등 서류를 요청하여 지출시 반영 |
과일의 당도(숙성)문제될 경우 |
납품업체와 사전협의하여 적절한 당도의 과일 입고를 요청하고, 가능하다면 당도계 구입할 것을 권장 |
발주 오류 및 추가 발주 |
발주 변경에 따른 손실이 납품업체에 전가되지 않도록 실수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발주서 및 레시피 반복 확인 |
입찰 참가제한 기한 등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에 공고문 및 특수계약서에 명시
검수이후 식재료 보관법(위생관리지침서 p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