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품질기준을 확인하는 중요한 단계로서, 물리·화학적 위해요소의 혼합여부와 냉장, 냉동상태로 납품되는 TCS Food(안전을 위해 시간, 온도관리가 필요한 식품)의 온도를 확인하여,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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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검수 전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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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요령법 |
검수자 |
검수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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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검수의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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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관련 |
검수서 |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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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검수 후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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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등록 |
부적합품 처리 |
검수물품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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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검수대응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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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
대응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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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지연으로 검수 늦어질 경우 |
계약 체결시 납품시간을 명시하나, 첫 입고일은 입고가능시간을 사전에 협의하고 확인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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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품질기준 및 사양에 맞는 |
특별하거나 중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주지시켜납품에 이상 없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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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이 일반 농산물이 |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거래명세표, 변경된 사유서 등 서류를 요청하여 지출시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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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의 당도(숙성)문제될 경우 |
납품업체와 사전협의하여 적절한 당도의 과일 입고를 요청하고, 가능하다면 당도계 구입할 것을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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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오류 및 추가 발주 |
발주 변경에 따른 손실이 납품업체에 전가되지 않도록 실수를 최소화하고 사전에 발주서 및 레시피 반복 확인 |
입찰 참가제한 기한 등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에 공고문 및 특수계약서에 명시
검수이후 식재료 보관법(위생관리지침서 p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