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학생 관리
주요내용
1.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가. 의료비 지원 대상자
- 경상북도 내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전공과 제외) 및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만 18세까지) 학생(원아)*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또는 원아(* 유예, 휴학, 정원 외 관리 포함)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당해 연도 의료급여 선정기준 400% 미만 가정의 학생 또는 원아(단, 혈우병·소아암 환자는 500% 미만, 고셔병・파브리병・뮤코다당증 환자는1,100% 미만 기준 적용, 1형 당뇨병 환자는 300%미만에 한함)
-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보호자 중 한 명이 같이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등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단, 전입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 또는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경상북도 소재 전국단위 모집 학교에 진학한 경우는 예외로 함
나.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 계속적인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생명이 위험한 학생
- 현재의 의료 기술로 치료가 어려운 학생
- 많은 치료비를 요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학생
- 수차례 수술이 필요한 학생
- 미용 목적이 아닌 질병 치료 목적의 성형수술 학생
-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한 질병을 앓고 있는 학생
- 기타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에서 인정한 학생
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 학교장 추천에 따라 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방법 등을 결정
난치병 학생 신규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
- ①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신규 신청(갑, 을) ②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신청자 가정환경 조사서
- ③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신청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 지방세 납세 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⑤ 보호자 소득 입증자료(최근 자료)
- ⑥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⑦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생년월일과 남녀식별번호만 표시
- ⑧ 진단서:신규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제출(필요한 경우, 의사 소견서 추가 첨부)
- ⑨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해당 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⑩ 실손의료보험 등 가입자는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에서 조회한 보험신용정보조회(실손형) 계약전체 제출
- ⑪ 희귀질환자 및 소아암 환자는 우선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 신청 후 결정(적합/부적합) 통지서 제출
라. 의료비 지원 범위 변경
- 입원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 재활 치료비(외래 진료비 포함) 중 본인 부담금
-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 외 단순 물리치료 제외
- 제1형 당뇨병 인슐린 약제비(외래 진료비 제외) 중 본인 부담금
- 제1형 당뇨형 연속혈당측정기 및 소모품 구입비 중 본인 부담금
- 의료 보조기기 구입비 중 본인 부담금
지원 제외 항목
- * 타 기관·단체 지원금
- - 국비지원사업(암환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 -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한국심장재단 등 치료비 지원
- - 그 외 타 기관·단체 등에서 지원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신청 불가
- * 본인 부담금 중 일부 항목
- - 외래진료비
- - 치료와 관련이 없는 성장호르몬 구입비, 성형수술비, 제증명료, 장례비, 전화 사용료, 보호자 식비 등 경비
- - 상급병실 사용료(단,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병실 사용한 경우 상급병실사용확인서 제출: 확인 후 지급)
- - 백혈병 환자 제대혈구입비
- - 골수이식을 위한 골수적합항원검사에 따른 상대자 검사비
- - 정서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비
- - 장기이식환자 장기(뇌사자 신장) 구입비
-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고액 의료비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지원 결정
- 비보험 고가 의약품 사용 시 사전에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 승인 후 사용
- 희귀질환자 및 소아암 환자는 우선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의 지원을 받은 후 부족분을 도교육청에서 지원(중복 지원 불가)
- 실손의료보험 등이 가입된 경우 우선 보험금 청구 후 부족분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 신청
마. 의료비 지원 방법
의료비 지원 방법협약이 체결된 병원에서 진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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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병원에서 진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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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학교를 통해 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대상자 등록
- 병원→경상북도교육청으로 청구→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병원으로 의료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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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학교에 의료비 청구(영수증 원본 첨부)
→ 학교: 교육지원청 및 경상북도교육청으로 의료비 청구 → 경상북도교육청: 심사 후 지급 통보 →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보호자에게 의료비 지급
예외: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 학부모: 학교에 입원 치료 전 사전 통보(14일 전)
→ 학교: 교육지원청 및 경상북도교육청으로 공문 제출(12일 전) → 경상북도교육청: 관련 내용 검토 후 지원 내용 통보 → 병원: 해당 학생에 대한 의료비 관리 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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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 선정(결정)일 이후부터 의료비 지원(선정 당시 입원중인 학생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년까지 소급 지원)
관련서식
[서식-초등-5-8-3-1] 2026년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 지침[서식-초등-5-8-3-2] 난치병 학생 의료비 신규 지원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
관련규정
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