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진행 순서도
①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수립 → ② 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및 운영 → ③ 감염병 예방 및 대처방안 실행 → ④ 예방접종관리 → ⑤ 결핵 예방 및 관리 → ⑥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모형)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수립
주요내용
1. 계획 수립 시기: 매년 3월말까지
2. 수립 내용
- 학교 감염병 관리 조직 구성(총괄: 학교장)
- 예방접종 관리
- 감염병 예방 교육: 학생, 학부모, 교직원(모든 교직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 시행 '24.9.~)
-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 수동감시체계 운영
- 일시적 관찰실 지정
- 방역 활동
-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3. 학교의 평상시 대비 및 대응
학교의 평상시 대비 및 대응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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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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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단계 (평상시 예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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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학생감염병관리조직 구성, 예방접종 관리, 감염병 예방 교육, 수동감시체계 운영, 방역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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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단계 (학교 내 감염병 발생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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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발생 확인: 감염자 확인하여 등교중지(격리)
- 관할 교육청 및 보건소 신고(NEIS-보건-감염병환자발생보고)
- 감염병 (의심)환자 2명 이상 존재: 학생감염병관리조직 기능 강화 운영
- (의심)환자관리, 예방교육, 방역활동, 역학조사 요청, 전파차단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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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단계 (학교 내 유행 종결 및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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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행 종료 판단 및 보고, 수업결손 보충, 심리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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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 시 단계별 대비 및 대응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 시 단계별 대비 및 대응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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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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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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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당국(보건소)과의 협조체계 구축, 학부모와 소통채널 구축(비상연락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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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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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대응체계 및 감시체계 운영, 전파 차단 및 예방 활동, 휴업 및 휴교 검토, 보건소와 적극적 정보공유 등 소통강화, 단체 행사 연기 또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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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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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 또는 휴교 및 수업 결손 현황을 파악, 교육청에 보고하고 수업결손 해소, 심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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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즉시 보건소에 신고,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환자와 밀접 접촉자 관리 실시
환자 발생학교는 「학생감염병관리조직」 가동 운영
감사대비 점검사항
관련서식
[서식-초등-5-9-1-1] - 2024 개정 법정감염병[서식-초등-5-9-1-3] 감염병 예방물품 비축.관리 계획(예시)
관련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의2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의3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제3차 개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