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및 대처 방안 실행
주요내용
1.예방 조치: 예방 및 질병 관리
- 전파 과정의 차단
- 병원체의 제거와 병원소 관리를 통한 감염원 제거
- 감염병 발생 시 교육청 및 보건당국 협조로 신속한 방역 체계 구축
- ‘학교 방역물품 비축 권장 모형’에 따른 방역물품 비축 관리
- 면역 증강
- 정기적인 예방접종 실시: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발송하여 개별 접종하도록 권장함
- 감염병별 유행 시기 전 예방접종 실시 안내
- 평상시 건강관찰 및 상담을 통한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
- 예방 접종력을 확인하여 접종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종 독려 등 관리 철저
2.감염병 예방 교육
- 대상: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 교육 내용
- 월별 학생 빈발 감염병의 예방·관리 방법
- 계절별 주의해야 할 감염병의 종류 및 예방·관리 방법
- 감염병 일반 예방수칙(손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등)
- 심리적 피해 예방교육 등
- 교육 자료: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schoolhealth.kr),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gbcidc.or.kr), 질병관리청 연계 자료 활용
- 교육 방법
- 학급별 교육, 방송 교육, 교육자료 게시, 동영상 시청, 실습(손씻기 등), 가정통신문, SNS 등 학교 여건에 맞게 다양한 방법 활용
- 기타사항
- 학교 내 감염병 예방 강화를 위한 최소 교육시간(연간 4시간 이상) 마련 및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교육방법 다양화(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등)
- 모든 교직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 시행(‘24.9.~)
3.건강 모니터링 실시
- 확산 방지 위해 학생 및 교직원은 다음 사항 준수하도록 함
- 감염병 유행 시기에는 등교 전에 의심증상 발생 등 건강상태 관찰을 철저히 실시
- 의심 증상 발생 시 담임교사 등(담당 관리자)에게 연락한 후 등교 또는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하도록 안내
-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받도록 안내
- 개인위생수칙 준수, 환자 조기 발견 및 이환자 등교 중지 등 격리 조치로 교내 확산 방지
4.감염병 발생 시 대처
- ‘감염병 비상 대책반’운영 관련 비상연락체계 확인 및 가동
- 감염병 유행 여부 파악하여 비상대책반 가동
: 의심 또는 확진 환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의 경우 전체 인원의 5%이상 환자발생 시
- 환경 관리: 교내외 소독청소 지도 및 시설물 방역소독 지도
- 전파 차단 조치: 감염환자, 추정(의심)환자, 감염자와 접촉한 자를 파악하여 격리, 진료 의뢰
- 필요시 일시적 관찰실 운영: 장소, 담당자 별도 지정(예: 장소-교사연구실, 담당자-전담교사)
일시적 관찰실 지정 원칙 준수: 다른 학생들의 접근이 드문 곳일 것, 환기가 용이하며, 다수환자 발생에 대비한 넓은 공간, 보건실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 가능성이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부득이한 경우 다른 침대와 2m이상을 유지하거나 가림막(커튼, 파티션 등)으로 차단함
-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학생 및 학부모 교육
- 감염병 원인 규명을 위한 탐색 및 대책방안 수립
- 휴업,휴교 결정: 학교장, 교육청, 보건소와 협의하여 원칙과 절차에 따름
- 보건관계기관의 역학조사에 협조(가검물 검체,설문 등)
5.전파 차단을 위한 별도 조치
6.사후 조치
- 감염병 관리대장에 학생 감염병 발생상황 수시 점검
- 학교 내 감염병 감염자 통계 작성
- 원인 규명 및 감염병 예방 대책 방안 수립. 시행
- 집단발병이나 전염력이 강한 감염병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실태 파악 및 대책 강구
- 학교 실내·외 소독 및 방역(행정실)
- 등교 중지로 인한 출결 관리 및 교육(담임교사, 교무부 담당자)
7.보건학적 고위험군 관리
관련서식
[서식-초등-5-9-3-1] 감염병 관리 대장 서식 [서식-초등-5-9-3-2] 감염병 환자 발생 현황 서식 [서식-초등-5-9-3-3] 학교감염병 신고서 서식[서식-초등-5-9-3-4] 등교중지안내 및 진료확인서(예시)[서식-초등-5-9-3-5] 감염병 예방교육 연간계획(예시)[서식-초등-5-9-3-6] 나이스 사용자매뉴얼(보건_학교용)
관련규정
학교보건법 제14조의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학교보건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제64조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제3차 개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