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예방 및 관리
주요내용
1. 목적: 결핵예방을 위한 결핵검진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을 통해 결핵의 감염과 확산을 막아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함
2. 학교 내 결핵예방 및 관리 철저
- 학교보건법 제8조에 의거 결핵 감염 또는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 중지(출근 제한)
3. 결핵의 임상 증상
- 발열, 전신 피로감, 식은 땀, 체중 감소 등
- 폐결핵: 발열, 기침, 가래, 혈담, 흉통, 심한 경우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 있음
4. 유증상자 발견 및 진단 확인
- 병원 진료 의뢰 및 진단 확인
- 기침, 각혈 등 결핵 증상으로 보건실 방문하여 결핵이 의심될 때
-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른 건강검사결과, 결핵환자 또는 의심자로 통보받을 때
- 격리 판정: 학생의 발견 경위를 파악하여 격리 판정(결핵균 양성환자)
- 격리 기간: 항결핵약제 복용 시작 후 균음성 전환될 때까지 등교 중지
5. 신고 및 보고
- 신고: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감염병 신고서 서식)
- 보고: 관할 교육청에 유선 및 나이스(보건-감염병 환자등록)으로 즉시 보고
- 결핵환자명부 작성(서식1)
- 학교건강검사규칙에 따른 건강검사결과, 결핵환자 또는 의심자로 통보받을 때
- 결핵으로 진단받거나 또는 치료 중인 학생을 발견했을 때
- 보건소 방문 지도: 위의 환자에 해당되는 학생과 2주 이상의 심한 기침을 하거나 가래가 있는 학생은 보호자와 함께 보건소 방문하도록 지도
6. 상담 및 교육
- 결핵환자에 대한 복약 확인 등 상담 및 교육,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발송
- 전교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결핵에 대한 교육
-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결핵예방 가정통신문 발송
7. 접촉자 조사 협조
-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접촉자 조사 및 검사 실시
접촉자 조사의 범위 구분
|
내용
|
가. 접촉자 조사 실시 기준
|
- 결핵으로 신고된학생 또는 교직원 중 객담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 객담검사 결과 음성이나 흉부 X-선상 공동의 확인된 경우 - 객담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서로 연관성이 있거나, 연관성이 있는 결핵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나. 접촉자 조사 범위
|
-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접촉자 범위(밀접/일상 접촉자) 선정 ※ 같은 교실을 사용하는 경우(같은 반 또는 이동수업 반 등) 접촉자 등을 중심으로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
|
다. 접촉자 조사 방법
|
- 결핵검사: 흉부 X-선 검사 - 잠복결핵 검사: TST검사법, IGRA검사법, TST/IGRA검사법
|
접촉자란 전염성 기간 동안 환자와 접촉한 자를 말함
접촉자 검진 대상 범위는 환자 발생 양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예) 3월 발견된 환자의 증상기간이 전년도 말부터였다면 과년도 동일 학급생까지 확대할 수 있음
접촉자 검진 후 추가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음
8. 추후관리 및 종료
- 추후관리: 결핵환자에 대한 복약 확인 등 수시 상담 및 교육 ※ 보건소의 흉부 X-선 추가검사 협조
- 종료처리: 관할 보건소장의 완치자 명단 통보시 환자 명부에 기록 후 전자문서로 종료 보고
관련서식
[서식-초등-5-9-5-1] 결핵환자 명부 서식 [서식-초등-5-9-5-2] 결핵 예방교육 가정통신문(예시) [서식-초등-5-9-5-3] 결핵 역학조사 안내 및 동의서 취합 가정통신문(예시)
관련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국가결핵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