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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기기관리


급식기기 관리

주요내용

급식기기 관리

학교급식 기기 및 시설관리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중요 요인으로 시급성과 예산소요액을 감안하여 단기·중기·장기 계획수립 및 추진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야 함

1. 급식기기 관리
  • 가. 평상시 체계적인 관리 철저
  • 나. 시설 및 기기 유의사항 숙지
  • 다. 기기관리 매뉴얼 부착
2. 급식기기 점검
  • 가. 각 시설 설치년도 확인 및 점검실시
  • 나. 각 기기 및 기구별 구입년도 확인 및 점검실시

    점검분야 : 건물 내·외부 벽체, 바닥, 천정, 전기·소방시설 등 안전관련 시설 및 보일러, 덤웨이터 등 부대설비, 조리실내 기기 및 기구 사용 안전 실태점검

    각 분야별 전문가 및 관련부서 협조

    • 건물 및 시설설비: 교육 시설팀(건축, 설비담당)
    • 기기 및 기구: 관련 제조업체 전문가
    • 행정실
  • 다. 점검결과 후 안전의 시급성에 문제가 있는 시설·설비 및 기기에 대하여 개선 및 교체 노력
3. 시설·설비 및 기기 개선
  • 가. 시설·설비 및 기기 개선: 사안의 시급성, 예산소요액 확인 후 단기·중기·장기 개선 노력
  • 나. 소요예산확보: 예산 규모에 따라 학교자체 및 교육지원청 예산신청 등으로 소요예산 확보 방안 강구
    • 1천만 원 이하 소규모 예산: 학교자체 시설·설비 개선비 충당 (협의)
    • 1천만 원 이상: 교육지원청 예산신청-급식부서 시설개선 예산 또는 현안사업예산 신청 등 적정예산 확보 방안 강구
  • 다. 기기개선 이행: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물품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주요내용>

    • 근거: 재무정보과-8095(2011. 3.), 「초중등학교 계약관련 제도개선 방안」
    • 구성: 교직원으로 구성하되, 사안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학부모·외부전문가 등 참여 가능
    • 대상: 1회 구매총액이 1천만 원 이상 시 개최
    • 운영방법
      • 물품, 교구, 기자재선정위원회 통합운영 권장
      • 학교장은 물품(교구, 기자재) 선정위원회에서 배제
      • 물품선정위원회 회의록을 지출결의서에 첨부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구매 시에도 동일
  • 라.시설개선 이행: 시설·설비 개선 공사의 경우 공사진행 상태 확인 및 점검 등 감독 필요
  • 마.시설개선공사는 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추진-학기 중 급식중단으로 인한 불편 최소화
4. 시기별 점검 및 조치
  • 가. 점검포인트: 위생 및 안전작동 관련 점검 철저로 예기치 못한 재해, 산업안전사고 발생, 재정손실 및 위생사고 예방
  • 나. 점검시기 및 중점 점검 분야
    점검시기 및 중점 점검 분야(월별)

    월별

    중점 점검 분야

    1~2

    동절기 동파 예방 관리 점검 및 신학년도 급식개시 전 시설·설비 및 기기 보완

    6~7

    하절기 시설·설비 및 기기류 세척·소독 실시철저 및 습기로 인한 곰팡이 및 녹 발생여부 점검

    8

    개학대비 시설·설비 및 기기류 안전점검 및 정비, 세척·소독 실시 철저(개학대비 청소·소독 작업표에 따라 작업 후 서명)

    12

    동절기 동파 예방 관리 점검

    방학 중 사용하지 않는 시설·설비 및 기기 배관 퇴수

    점검시기 및 중점 점검 분야(일별)

    일별

    중점 점검 분야

    급식일

    매 급식일마다 일일위생안전점검표 및 청소점검표 작성, 개선조치 철저

    개학대비 청소·소독작업표, 일일위생안전점검표, 주(일)별 세척·청소점검표【7-11 학교급식 위생관리(1.작업위생관리) 참조】

감사대비 점검사항

  • 자산취득비 및 시설·설비비, 시설·설비유지비 성격의 경비는 수익자 부담 급식비에서 집행 금지

관련규정

학교급식법 제6조 급식시설·설비 기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3조 급식시설의 세부기준

식품위생법 제36조 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제97조 벌칙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6조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건강과
  • 전화054-805-347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