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2 (금)
15℃
미세먼지 26㎍/m³
대기환경지수 좋음
학부모 요구 →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 → 교육지원청(유·초·중학교) 및 도교육청(고등학교)에 선정 취소 신청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서면 심사
신규 선정배치 신청 학생과 동일한 서류 제출
[서식-초등-7-1-4-1]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서식-초등-7-1-4-2]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서식-초등-7-1-4-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