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 절차
① 인권침해 사안 인지 및 확인 → ② 현장 방문 → ③ 피해학생 지원
인권지원단 특별지원
주요내용
(특별지원) 장애학생 인권 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현장 방문 지원 실시
1. 인권침해 사안 인지 및 확인
- 가. 학교, 교육청 담당 부서 등을 통해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인지
- 나. 사안 발생교에 인권지원단 학교 방문 일정 알림
- 다. 사안 인지 시 안내 사항
- 1)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담당 부서 및 인권지원단 보고 여부
- 2)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경찰서 신고 및 처리 절차 준수 여부
- 3) 가해 및 피해 학생의 즉각적인 분리 여부
- 4) 사안 발생에 대한 비밀유지 여부
2. 현장 방문
학교 측 관계자(교장, 교감, 보건교사, 생활지도 관련 부장교사,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 인권지원단 위원과 피해 학생 지원에 대한 협의
3. 피해학생 지원
- 가. 절차
절차지원방안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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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원단 현장방문 결과에 따른 지원 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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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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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결과에 따라 필요 시 학생별 맞춤 지원(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지원, 법률지원, 보호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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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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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협조에 따른 감사표현 장애학생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 요청
- 학교장(감) 현장지원 결과 및 후속 조치사항 안내 후 현장지원 종료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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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장애학생 2차 피해 최소화
- 다. 피해 학생 중심의 적극적인 보호조치 마련
- 라.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및 사후 조치 지원
관련서식
[서식-초등-7-3-2-1] 사안 발생 시 교육청 결과 보고서
관련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 2항[법률 제1749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