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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보호교육


장애인권보호교육

주요내용

1. 모든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참고) 장애인권 및 장애이해교육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https://humanrights.go.kr) 교재·교육자료실: 별별이야기 등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www.eduable.net) 장애공감: 인권 교육 자료, 장애공감 교육자료 및 장애공감 공모전
    - 장애학생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 등 인권 관련 자료
    - 장애학생 및 가족의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자료(시각, 청각, 지체, 지적, 정서·학습장애)
  •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 유·초·중등 학교 과정별 관리자·교원을 대상으로 장애공감문화 확산 연수를 집중 확대하여 교내 장애학생 인권보호 풍도 조성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
          - 위치: 도교육청 홈페이지/ 행복교육지원과/ 특수교육자료실

2.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인권 및 자기보호 역량강화교육 실시
  • 장애학생의 자기권리 인식 및 자기보호, 성폭력 예방 등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몸짓상징프로그램* 및 보완대체의사소통보조기기 등 활용교육 강화

    * 몸을 이용한 비구어 의사소통 방법으로 손짓, 눈짓, 몸짓, 목소리, 얼굴 표정, 터치 단서 등의 방법을 통칭

3. 각급학교에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학칙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칙에 장애학생 인권보호 조항 신설·강화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학칙 예시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권 감수성 교육 실시 규정
  •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 특별지원 사항
  •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우수학생에 대한 ‘포상’ 조항 신설 등
4.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교사와 협업 체계 구축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꼐하는 연극, 통합동아리(장애인 인권 UCC제작,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인권 관련 공모전 및 행사 참가 등)등 운영

관련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3조
2025학년도 경북 특수교육 운영계획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복교육지원과
  • 전화054-805-327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