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정 2자녀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주요내용
1. 목적
1가정 2자녀 이상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정의 교육 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사회 적응 능력을 신장하고 가정생활의 안정을 도모
2. 지원대상
- 가. 1가정 2가정 이상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가정
- 나. 단, 기숙사 입주 학생, 시설 기거 학생, 지원 미희망 학생 제외
- 다. 지원예산: 1가정 연간 150만원 지원(월 125,000원)
3. 지원 항목
지원 항목지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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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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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체험학습비, 실습비 - 교복·체육복·교재·교구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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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계발·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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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문화 체험비
- 대회 참가비, 시험 응시료 등
- 대학입시 전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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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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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비용
- 방역물품 구입비
- 신변처리 관련 물품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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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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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을 위한 생활용품·식품 구입비(외식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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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대상자의 요구 시기에 맞게 맞춤형 교육복지서비스 실천
4. 기타
- 가. 대상자의 요구 시기에 맞게 맞춤형 교육복지서비스 실천
- 나. 가정에서 필요 물품을 직접 구매 후 영수증 및 증빙서류 제출
→ 학교에서 지원 항목 검토 후 예산 지원
※ 학부모가 원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 가정의 필요 물품을 직접 구매하여 지원 가능
관련서식
[서식-초특-7-4-3-1]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신청서
[서식-초특-7-4-3-2]통학거리 확인 보충자료
[서식-초특-7-4-3-3]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대상자 명부
관련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법률 제16746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복교육지원과
- 전화054-805-327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