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지원
주요내용
1. 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대상 학생의 문제행동 관리 및 학교생활을 적응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지원
2. 지원대상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중증 장애로 인해 학교 생활 및 통합교육 활동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 지원
3. 사회복무요원의 역할
- 복무: 병무청훈령 제2171호(2025. 12. 30.)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의함
4.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 복무: 병무청훈령 제546호(2018.12.20.)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의함
- 인건비: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복무기간 중 1회) 등 교육(지원)청에서 지원
- 직무연수: 신규 60시간(이론30, 실기 30), 기존 30시간(이론 또는 실기)
관련규정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법률 제173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