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단체의 이해
주요내용
1. 목적
교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한다.
2. 교원단체연합회와 교원노동조합의 비교
교원단체연합회와 교원노동조합의 비교구 분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교원노동조합
|
근 거
|
- 「교육기본법 제15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노동조합의 설립)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 신고)
|
설립 목적
|
-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
|
조직 단위
|
|
|
가입 자격
|
|
- 유아·초·중등교사(교장, 교감, 원장, 원감 관리직 및 대학교수 제외)
|
보장 범위
|
|
|
교섭 협의
|
|
|
복수 단체
|
|
|
교섭 구조
|
|
|
교섭 원칙
|
|
|
교섭(협약) 이행 강제규정
|
|
|
교섭·협의사항
|
- 봉급 및 수당체계 개선사항
- 근무시간, 휴무, 휴가 등에 관한 사항
- 여교원 보호에 관한 사항
- 교권 신장에 관한 사항
-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
- 임금, 근무조건, 복지 후생 등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
설립년도
|
1947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설립
|
- 1999. 7. 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한국교원노동조합 설립
- 2006. 4. 22. 자유교원조합 설립
- 2008. 11. 26. 대한민국교원조합 설립
- 2020. 3. 14. 경북교사노동조합 설립
|
3. 참고사항: 세부 사항은 각 교직단체 홈페이지 참고(본부 또는 지부)
관련규정
교육기본법 제15조(교원단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교원지위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교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교원노조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