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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석


출·결석

주요내용

1. 출석
  • 가. 출석: 수업일에 학생이 학교장이 정한 등·하교 시각 사이에 학교에 등교한 경우
  • 나. 출석일수 산정
    • 1) 학생의 각 학년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임
    • 2) 출석인정 결석은 출석일수에 포함하며, 지각, 조퇴, 결과의 횟수는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음
    • 3) 전입한 학생은 전출교와 전입교의 출석일수의 합이 전입교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면 수료 가능함
    • 4) 재입학생·재취학 학생은 유예·면제 등의 학적 변동일까지의 출석일수와 재입학·재취학 등의 학적변동일 이후의 출석일수의 합이 재적교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면 수료 가능함
    • 5)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재취학 등)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함
2. 결석
  • 가. 결석: 수업일에 학생이 학교장이 정한 등·하교 시각 사이에 학교에 등교하지 않음
  • 나. 결석의 종류: 질병 결석, 출석인정 결석, 기타 결석, 미인정 결석 등
  • 다. 결석 종류별 업무 처리 요령
    • 1) 질병 결석
      • 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나)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장애진단, 질병검사, 질병상담 등의 이유로 병원을 이용한 경우도 질병 결석으로 인정

      • 라)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대한 한해 질병 결석 처리 기준

      •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으로 등교시간 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문자 등)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 결석 인정
      •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으로 갈음할 수 있음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우리 동네 대기질(앱)이나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 2) 출석인정 결석
      •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보건학적 고위험군 역격리(고위험군 학생 감염 예방을 위한 등교 중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감염병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보건학적 고위험군의 범위

        보건학적 고위험군의 범위
        구분 질 환

        폐질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만성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기관지폐형성이상, 천식 등

        만성심혈관질환자

        선천성심장질환, 부정맥, 만성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등(※ 단순고혈압 제외)

        당뇨병 환자

        인슐린이나 경구 혈당강하제를 필요로 하는 당뇨병

        신장질환자

        콩팥증후군,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환자 등

        만성 간질환자

        간경변증 등

        악성종양 환자

        림프종, 백혈병, 뇌종양, 신경모세포종, 횡문근육종, 골육종 등

        면역저하자

        무비장증, 비장기능이상, HIV 감염자, 조혈모세포이식, 방사선 치료, 자가면역질환자, 화학요법치료로 면역저하 유발, 스테로이드 복용, 기타 면역억제 치료자

        발달장애 학생

        척추이분증, 뇌성마비, 다운증후군

        기타

        인지장애, 척수손상, 경련장애, 기타 신경근육질환 등으로 인해 흡인의 위험이 있는 자

        출석인정 법정 감염병 종류

        출석인정 법정 감염병 종류
        구분 내용

        1군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군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볼거리), 풍진, 폴리오,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3군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4군

        페스트, 황열, 뎅기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야토병, 큐열, 웨스트나일열, 신종감염병증후군,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 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5군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지정 전염병

        A형간염, C형간염,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상구균(VRSA)감염증, 샤가스병 광동주혈선충증, 유극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크로이츠펠트-야곱병(변종 크로이츠펠트-야곱병 포함)등

        비법정 전염병

        유행성 각결막염(아폴로 눈병), 옴, 무균성 뇌수막염, 수족구 등

      • 나) 학교장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 의심자 및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하였을 경우
      •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 학생선수 출결처리 방법: 학교장이 학생선수의 출석인정을 허가할 경우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당해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으며, 국가대표는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관련 공문을 근거로 3분의 1을 초과해 허용할 수 있음
          •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 또는 체육단체 등록 학생선수에 적용함
          •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가 190일~191일은 63일, 192일은 64일 허용 가능함
          •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3회 누적 시 1일로 간주함
        • ◎ 교환학습 출결처리
          • 기간: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교환학습
          • 방법: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부 모에 통보→교환학습 실시→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
        • ◎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교외체험학습 실시→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 유의사항: 개별교외체험학습은 반드시 학부모와 동행하에 이루어지도록 하며, 부득이 학부모가 동행 하지 않는 경우는 대리 인솔자의 인솔 책임 서약서 및 학부모의 위임장 첨부. 학부모 동행하지 않는 경우 학부모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자녀와 통화해 안전 상태를 확인 후 담임교사에게 알리며, 담임교사는 교외체험학습 일일 안전점검표에 기록 후 학교장 결재·보관(개별 교외체험학습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예방 철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이 허가한 교외체험학습 운영은 기존대로 유지되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입력하지 않음

      •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마)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기간
        • ◎ 학업중단 숙려제 출결 처리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6항: (New-start프로그램 이수)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함

          New-Start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에 대한 출결 관리(예시)

          New-Start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에 대한 출결 관리(예시)
          4월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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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8

          사례1




          시작



          종료

          사례2




          시작





          종료

          사례3




          시작








          종료

          ○는 프로그램 참여한 일자임

          4월 14일에 New-Start 프로그램 신청서 제출

          • 프로그램 진행 기간: 4. 17.~ 4. 28.(2주간, 토·일 제외)

          < 출결 처리의 예 >

          • (사례1) 10회 참여한 경우: 4. 17.~4. 28. 모두 출석인정
          • (사례2) 7회 이상(전 기간 중 70% 이상) 참여한 경우: 4. 17.~4. 28. 모두 출석인정

            학교장이 인정한 기타 결석 등으로 부득이하게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사례3) 7회 미만(전 기간 중 70% 미만) 참여한 경우: 참여한 일자만 출석인정
      • 바)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경조사 일수에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경조사 증빙자료(청첩장, 가족관계증명서, 장례확인서 등 참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두거나 부득이한 경우 담임 확인서로 대신함

      • 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여학생 생리결석 출석일수 인정(월 1일): 의사 소견서, 학부모 확인서, 담임교사 확인서, 보건교사확인서 중 하나를 제출하여 확인
      • 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학교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의 출석인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 학생의 보호)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은 교육기간
    • 3) 기타 결석
      • (가)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으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4) 미인정 결석
      • 가) 적용 범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6호(출석정지)에 따른 출석정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 제1항(학생의 징계)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예) 학원수강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학교장 허락 없는 교외체험학습, 해외 어학연수(미인정 유학)로 인한 결석 등

        • ◎ 신고에 의한 ‘미인정 유학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 신고에 의한 미인정 유학 미인정 결석 학생은 결석계, 학부모 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으로 가정방문, 안전 확인, 내교 요청,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를 대신함
          • 수업일수 1/3이상 결석으로 정원 외 처리 후에는 보호자 및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교육장에게 보고하며, 의무교육관리대장에게 기록하여 관리함
      • 나) 의무교육 단계 미인정 결석 관리 절차
        의무교육 단계 미인정 결석 관리 절차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결석당일~2일

        • 주요 점검사항: 결석 사유 확인
        • 조치 필요사항: (주체) 학교장
          • 유선 연락으로 소재· 안전 확인, 결석사유 확인과 출석 독려

        3~10일

        • 주요 점검사항: 가정방문 및 내교 요청
        • 조치 필요사항: (주체) 학교장
          • 가정방문 시 교직원, 학생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사회복지전담직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실시, 필요한 경우 경찰에 협조 요청
          • 소재· 안전이 불확실 하거나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는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 후 나이스 등록
          • 해외출국이 확인된 경우 가정방문 및 내교조치 대상에서 제외
          • 보호자와 학생 면담 시 출석 독려 및 미인정 결석 사유 파악

        10일차

        • 주요 점검사항: 미인정 결석 학생 신규 발생 보고
        • 조치 필요사항: (주체) 학교장
          • 연속적인 미인정 결석이 9일째 되는 날 학교장은 교육장 및 읍· 면· 동장에게 학생의 결석현황 및 출석 독촉 경과를 보고
          • 연속 10일 이상 결석하는 학생 중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정원 외로 관리하는 사실을 교육장에게 보고
          • ※ 학생과 학부모에게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은 경우 나이스에 학업중단학생 등록
          • ※ 보고한 학생 중 학교 복귀한 학생이 있는 경우 복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고해야 함(나이스 제출)

        10일차

        • 주요 점검사항: 미인정 결석 학생 나이스 등록
        • 조치 필요사항: (주체) 학교장
          • 미인정 결석 학생 등록 제출(나이스)

        10일 이후

        • 주요 점검사항: 학교장 및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에서 지속 관리
        • 조치 필요사항

          (주체) 학교장: 지속관리

          • 집중관리대상자에 대한 개인별관리카드를 마련하여 매월 소재·안전 확인(나이스에 매월 말일 1회 업로드)
          • 미인정 결석으로 인한 정원 외 학적 관리 학생 지속 관리
          • 집중관리대상자에 대하여 학생이 복귀하기 전까지 매월 소재 확인 후 나이스에 소재여부 확인일자를 수정하여 제출

          (주체)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 지속 관리

          • 집중관리대상 선정하여 개인별 관리 카드 마련하여 집중 관리(학교장 협조)
          • 월 1회 이상 학생 소재· 안전 확인 및 출석 독려(학교장 협조)
          • 학습 결손 보충과 학교생활 적응 등 학교 복귀 지원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
3. 학교생활기록부 출결 특기사항 기록 방법
  • 가. 질병·미인정·기타결석의 사유 등을 입력함
  • 나. 특기사항에는 해외 봉사활동, 해외 어학연수, 교외 대회 참가의 내용을 입력할 수 없음
    • 기재 가능 예) 교외체험학습기간 초과, 학교 규칙 위반, 학교생활 부적응 등
  • 다.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질병사유를 입력하지 않음
  • 라. 단기결석이라도 횟수가 많을 경우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 마. 출석인정결석은 출석으로 처리하며, 해당 학년동안 1회의 결석·지각·조퇴·결과도 없는 경우 특기사항에 ‘개근’으로 입력함
    • 수업일수가 다른 중도 입학·편입학생은 당해 학년의 전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출결 특기사항에 ‘개근’으로 입력하지 않음(상위 학년으로 중도 재취학한 경우도 동일)
    • 전입학인 경우 전출교와 전입교의 출결을 합하고, 재입학(하위학년 재취학)의 경우는 재입학 이전과 재입학 이후의 출결을 합하여 개근 입력여부를 결정함
    • 특수교육대상자 중 순회(가정 및 보호시설) 교육학생, 건강장애학생(병원학교와 원격수업수강 학생)은 해당 학년동안 1회의 결석· 지각·조퇴·결과가 없어도 개근을 입력하지 않고 빈칸으로 둠

감사대비점검사항

  • 출석인정결석 학생의 인정 사유 및 증빙자료(결석계) 적정 여부
  • 교환학습 출결처리 적정 여부
  • 교외체험학습 출결처리 적정 여부
  • 미인정 결석 및 장기결석 시 처리 적정 여부
  • 학생 징계에 따른 결석 처리 적정 여부
  • 학생부 출결 특기사항 기재 지침 준수 여부- 장기결석 사유, 기타결석 사유, 개근 입력
  • 장기결석 관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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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초·중등교육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유초등교육과
  • 담당자박균철
  • 전화054-805-330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