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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주요내용

건강장애란?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으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선정 심사를 받은 학생

1. 건강장애학생 선정 목적
  • 가. 3개월 이상 장기결석하고 있는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정규교육과정 제공을 통한 학습권 보장
  • 나. 또래관계 유지,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학교생활적응 및 치료효과 증진과 원활한 학교 복귀
2. 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장기입원입원으로 인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병원 내에 설치된 파견학급형태의 학교입니다. 현 병원학교는 교사 1인이 운영하는 학급 형태이나 여러 학교 급, 학년의 학생이 함께 공부하기 때문에 병원학교로 통칭합니다.

3. 병원학교 입·퇴교 신청 절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 소속학교

    • 입교 : 해당 병원에서 문의 후 교육지원청으로 해당 서식 공문발송 및 원본인편 제출, 퇴교 : 해당 서식 공문 발송
  • 신청
  • 소속학교

    • 건강장애 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및 선정취소 통보(초, 중학교), 병원학교로 입·퇴교 요청 공문 발송
  • 신청
  • 소속학교

    • 입교 : 입교 완료, 퇴교 : 퇴교 완료
  • 신청
4. 병원학교 신청서식
병원학교 신청서식
공문제출 제출서류(PDF)

  • 특수교육대상자 신청 및 원격수업(혹은 병원학교) 신청자 명단 제출
  • 원적학교 학사일정
  • 병원학교 입교 신청서(해당 병원에 문의)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 학교장 의견서 혹은 담임 의견서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관련서식

병원학교로 문의

관련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법률 제16746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복지과
  • 담당자윤주인
  • 전화054-805-327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