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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학생의 학적 처리


다문화학생의 학적 처리

주요내용

1. 다문화학생의 입학·취학 절차
  • 가. 한국국적인 다문화학생이 1학년으로 들어오는 경우: 입학으로 처리
    • 1) 취학연령: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
    • 2) 취학절차: 초등학교의 취학절차는 일반학생과 동일함
  • 나. 외국국적 다문화학생이 1학년으로 입학하는 경우: 한국국적의 다문화학생과 달리 취학 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을 신청하며, 나머지 절차는 일반학생과 동일함
  • 다. 외국에서 거주하다 한국에 입국한 다문화학생의 취학·편입학 절차
    • 1) 각종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있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음
    • 2) 학생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통해 취학(입학), 편입학을 허용함
  • 라. 제출 서류
    • 취학 또는 편입학 원서(시·도별 소정 양식)
    • 출입국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위 서류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임대차 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음
      •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서류 제출없이 학교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포털( www.share.go.kr )을 통해 직접 확인 가능
    • 학력증빙 관련 서류(졸업 증명서 또는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 등)
2. 학력인정과 학년 결정
  • 가. 학력 증빙서류에 근거한 학력인정 및 학년 결정
    • 1)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 기준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함(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 외국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함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 학제(12년제)에 맞추어 계산함

      • 중도 입급할 경우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부족(예: 9월에 1학년 신입학) 또는 중복되어 필요한 총 재학기간에서 1학기(6개월)가 부족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허용 가능함(초등의 경우 인정유학이나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외국에서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과정이 포함된 정규 교육기관의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 졸업하고 총 재학기간을 만족할 경우에는 졸업학력을 인정함. 다만,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기간 중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기간의 성적을 증명(성적표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함
    • 2) 학년결정의 원칙
      • 학년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하여 정함
      •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학교의 최종 재학 학년(학기)에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합산하여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함
      • 동일학년(학기) 중복수료(학제 차이로 인한 학기 중복수료 제외)로 인한 수학기간이나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은 인정하지 않음
      • 학년결정은 학생의 학력을 기준으로 하여 배정하되, 본인이 낮은 학년의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가급적 학생의 나이와 해당 학령의 차이가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함
      • 9월에 1학기가 시작되는 나라에서 수학하여 학제 차이로 인해 한 학기가 중복된 경우, 귀국 후 국내 학교에 취학 또는 편입학할 때 한 학기 올려주고, 한 학기 월반이 되었을 경우 국내학교에 취학 또는 편입학할 때 한 학기 내려서 학년을 배정함
      • 국내학교에서 이수하지 못한 학기 수만큼 외국 정규학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학기가 부족한 경우 아래 학년(학기)으로 입급함
      • 국내학교의 재학 학기보다 하위 학년(학기)을 이수한 경우 정상적인 학기 이수로 볼 수 없음(다만, 학제 차이로 인하여 한 학기 내려가거나 올라갈 수 있음)
      • 외국 정규학교 이수기간은 최소 6개월(한 학기) 이상인 경우 인정됨
    • 3) 취학 또는 편입학 신청
      • 거주지 학군에 있는 학교의 학교장에게 취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함
      •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함
      • 학생의 입학, 취학, 전학, 편입학 등 학적변동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장이 결정함
    • 4) 취학 또는 편입학 제출 서류
      • 취학 또는 편입학 원서(시·도별 소정 양식)
      • 출입국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대한민국 재외공관 영사의 공증 서류 필요)
      • 성적증명서
      • 국내 이전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해당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
      • 기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른 서류(반드시 관할교육청 서류 확인 필요)
  • 나. 학력 증빙 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시·도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학력인정 및 학년을 결정함
    • 심의 대상: 학력을 증빙하는 서류가 없거나 미비하여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하지 못해 입교할 수 없는 난민, 무연고, 제3국 출생 탈북학생 등 다문화학생
    • 심의 절차(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 학생(신청인): 입교희망학교에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 신청서 등 제출
      • 학교→시·도 교육청: 교육청에 학력인정 신청 공문 제출(신청서등 첨부)
      • 시·도 교육청: 서류 접수 및 학력 심의위원회 소집
      • 시·도 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서류 심의(필요시 구두면접 또는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을 위한 서면평가 실시)
      • 시·도 교육청→학교: 승인결과 회신·학력 인정 및 학년 결정 증명서 교부
3. 외국국적 학생의 학적관리 요령
  • 가. 초등학교 1학년으로 신입학하는 경우
    • 1) 외국국적 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으로 들어오는 경우, 국내학생의 입학과 동일하게 ‘입학’으로 처리함
    • 2) 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인 학생임
  • 나. 학기 중에 들어온 경우: 외국국적 학생이 학기 중에 일정한 절차에 의해 입급이 허락된 경우는 ‘취학’으로 처리함
  • 다. 학교를 중단한 경우
    • 1) 외국국적 학생이 국내 초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면제’로 처리함
    • 2) 외국국적 학생이 미인정 결석 등으로 인해 해당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장기결석하여 해당학년 수료기준 수업일수에 미달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교장 결정으로 ‘면제’처리할 수 있음(면제 처리하는 경우 ‘정원 외 관리’하지 않음)
    • 3) 외국국적 학생이 국내에서 초등학교를 중단하였다가 다시 초등학교로 들어온 경우는 ‘편입학’으로 처리함

관련서식

2023 초등학교 학적업무 매뉴얼.hwp2023 초등학교 학적업무 매뉴얼.pdf2023 학적업무 관련서식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2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복지과
  • 담당자김혜정
  • 전화054-805-326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