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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주요내용

1. 예방교육 운영 계획
  • 각급 학교는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임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포함

  • 폭력 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유형별 학생 및 교직원 담당자 지정(*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생활업무담당자로 지정), 계획 수립 및 예방교육 실시, 교육 실적 입력
2. 예방교육 실시

가. 교육시간 및 분야

  • 각 학교장의 책임하에 성희롱방지조치∙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각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총 4시간 이상)
  • 통합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1회씩 2시간 이상, 연 2회 교육 권장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을 비롯하여 성을 기반으로 한 데이트 폭력 및 온라인 폭력 등 신종 성폭력을 포함 가능

나. 교육 대상

  • 학교에 소속된 사람, 학교 상시근무 교직원
    • 폭력예방 교육 시 기관장, 고위직 반드시 참석하도록 함

      교육대상자: 학교장을 포함한 전교직원(비정규직, 인턴, 사회복무요원, 무기계약·기간제·시간제 근로자 등 모두 포함),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인원도 포함하여야 함

다. 교육 기간: 1. 1.~12. 31.

라. 교육 방법

  • 대면교육 및 원격교육 가능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록·위촉 전문강사, 일반강사, 사이버교육, 시청각교육, 내부직원 강의 등 기관 특성에 맞게 실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대면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3. 유형별 교육 내용 및 법적 근거
유 형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교 육
내 용


  •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
  •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사항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 성인지 관점에서의성폭력 예방에관한 사항
  •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사항
  •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 구성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성인지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가정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법적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4.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수립
  • 학교자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마련(*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참조)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호 모두 반영

      성폭력 예방지침 수립은 ‘성폭력방지법 제5조’에 따라 ’16년 11월부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대해 의무화됨.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성희롱 예방지침 외 자체 성폭력 예방지침을 추가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지침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도 있음.

5.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설치(필수) 및 운영
  • 기관내 독립적인 기구로서 운영, 상시 근무자 30인 미만 기관은 인사 또는 복무 부서 내 설치 가능
  • 고충처리 접수대장, 고충상담 신청서 비치·관리
  • 고충상담원 지정 및 교육이수: 남, 여 각 1인 이상 지정(총 2인 이상)
    • 고충상담원은 3년 이내 고충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자를 1명 이상 포함(필수)
    • 고충상담원 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양성평등진흥교육원 원격연수 지원
  • 사건 발생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교내 지침규정] 참조
    •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시 신속하고 투명한 처리와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선도 등 적극적인 사안 처리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 유관 전문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합리적인 사건 처리 방법 협의 등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와 유관 전문기관 간 상호 협력 체제 구축
  • 고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조직: 6인 이상, 남녀 성비 유지
  • 고충상담창구의 기능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교직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사건 조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이행-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학교 내 성고충처리 절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 접수
    • 상담과 조사
    • 확인 및 조치
    • 결과 통지
    • 사후재발 방지
  • 심의위원 교육 - 교육 내용: 성희롱·성폭력 관련 제반 규정 및 고충처리 절차
6. 교육 실시 및 실적 제출
  • 교육 추진상황을 자체 점검표를 통해 점검
  • 연 1회 여성가족부장관 이행보고: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https://shp.mogef.go.kr/)
    • 기관 실적입력: 다음해 2월 말까지 입력·제출
    • 확인 사항: 점수(70점 이상)가 충족되는지 실적 결과 확인
    • 증빙 자료 첨부: 교육계획서 및 교육실시 결과 등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자체 보관
    • 교육실시 관련 증빙 자료는 3년간 보존: 교육계획(공문), 참석자명단(등록부), 교육일시, 교육방법, 교육내용, 교육사진 등
7. 부진기관 관리
  • 부진기관 기준(다음 중 1개 이상 해당될 경우)
    •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이 각 70점 미만
    • 기관장이 예방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 직원 참여율이 70% 미만인 경우
    • 성희롱 방지조치 평가항목(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고충상담창구 설치, 고충상담원 지정 및 교육 이수) 중 1개의 항목이라도 미이행
    • 금융 상품 판촉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을 실시한 기관
  • 부진기관이 된 경우의 조치
    •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관련서식

[서식-초등-5-4-2-1] 2023년 폭력예방교육 추진계획[서식-초등-5-4-2-2]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계획(예시)[서식-초등-5-4-2-3]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예시)[서식-초등-5-4-2-4] 고충상담 신청.처리 절차[서식-초등-5-4-2-5] 고충접수상담처리대장 및 고충상담신청서 서식[서식-초등-5-4-2-6] 고충상담일지 및 고충처리위원회회의록 서식

관련규정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2020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경북교육청)2023년도 폭력예방 교육 운영 안내(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담당자김은지
  • 전화054-805-3509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