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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과정 기본방향 설정


학교교육과정 기본방향 설정

주요내용

1. 학교교육과정 구성 체제 결정
  • 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대전광역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근거로 작성
  • 나. 학교 실정에 맞게 재량권을 발휘하여 자율적이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
  • 다. 학교교육과정 구성 체제(예)
학교교육과정 구성 체제(예)


  • Ⅰ. 학교교육과정 수립의 기저
    • 1.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근거
    • 2. 경북교육 기본방향
    • 3. 학교의 교육 여건 및 실태
  • Ⅱ. 학교교육과정 기본방향
    • 1. 학교 교육 비전 및 교육목표
    • 2. 학교 교육 목표 구현 계획
    • 3. 특색 및 역점 교육활동
  • Ⅲ.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 1. 교육과정의 성격 및 편성·운영 방향
    • 2. 편제 및 시간 배당
    • 3. 교과(군) 편성·운영 계획
    • 4.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운영 계획
    • 5. 학년·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향
  • Ⅳ. 학교교육과정 평가 계획
    • 1. 교과(군) 평가
    • 2.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 3. 행동발달 상황 평가
    • 4. 학교교육과정 운영 평가
  • Ⅴ. 주요 교육활동 운영 계획
    • 1. 체험학습 운영 계획
    • 2. 안전교육 운영 계획
    • 3. 보건교육 운영 계획
    • 4. 영양교육 운영 계획
    • 5.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 부록

    • 1. 각종 위원회 구성계획
    • 2. 중장기 발전 계획
2. 학교 교육목표 및 비전 설정
학교 교육목표 및 비전 설정
구분 내용

철학 설정


  • 학생상: 학생의 삶과 존재
  • 교사상: 교사의 삶과 가치
  • 학교상: 학교의 문화

핵심 가치 선정

교육활동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열하고 유목화하여 핵심 가치 선정(4가지 정도)

학교 교육목표 설정

핵심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교육목표로 구체화

학교 교육 비전 설정

교육공동체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학교의 모습

3. 학교 교육목표 구현 계획
  • 가. 학교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중점과제와 추진 내용 결정
  • 나. 추진 내용별로 업무 담당자와 대상을 결정
  • 다. 중점과제와 추진 내용은 학교 교육목표와 일관성 있게 구분
4. 특색 및 역점 교육활동 선정
  • 가.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 수렴, 학교의 특성 반영 후, 실천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
  • 나. 학교와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
  • 다. 장기간에 걸쳐 의도적,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활동을 선정
  • 라. 특색교육은 단위 학교만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주제, 역점 교육은 단위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실천이 필요한 주제로 선정
5. 중장기 발전 계획수립
  • 가. 단위 학교의 교육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 청사진
  • 나. 특색과 전통이 있는 학교를 위한 장기적 계획
  • 다. 지속적인 점검 및 환류를 통해 보완해 가는 계획
  • 라. 장기적인 안목, 학교예산, 지역교육지원청, 관련기관과 연계
6. 학사 일정 결정
학사 일정 결정
수업일수 재량휴업일 방학 기간 학교 행사


  • 190일 이상
  • 학기별 수업일수


  • 의견 수렴 결과 반영
  • 학교 행사 고려


  • 여름방학, 겨울방학
  • 시작일, 개학일

체험학습, 운동회, 수련회, 수학여행, 학예회, 축제 등

수업일 수 관련 예외 사항: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예외 사항은 기준 수업일수 190일 이상 확보가 불가피한 경우를 전제하므로 2학기 학사일정을 조정하여 기준 수업일수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학교는 필요에 따라 원격수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름.

관련서식

[서식-초등-2-1-3-1] 학교(학년) 교육과정 구성 체제(예시)

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2022 개정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삶의 힘을 키우는 경상북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유초등교육과
  • 담당자이윤성
  • 전화054-805-330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