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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주요내용

1. 단계별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 가. 학교여건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품목별 품질기준 수립(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 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에서 결정
    :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등급, 그밖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 다. 식재료 구매시 품질기준 명시
    : 구매계획표에 식재료 품목별 식품설명에 품질기준 내용을 기록하여 명시
  • 라. 식재료 검수시 품질기준 확인
    : 원산지를 포함한 품질기준 및 관련 서류 확인
2. 학교여건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품목별 품질기준
학교여건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품목별 품질기준
구 분품질관리기준

농산물

일반사항

원산지 표시(표시대상 식재료에 한함)

친환경농산물인증품,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 지리적특산품, 표준규격(상품치)가 “상”이상

수확연도가 1년 이내

전처리농산물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원재료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수입농산물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

축산물

공통사항

HACCP기준을 적용한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식용란은 제외)

쇠고기

육질등급 3등급 이상 한우 및 육우

돼지고기

육질등급 2등급 이상

닭고기

품질등급 1등급 이상

계란

품질등급 2등급 이상(전면 시행 전까지 권장사항)

수입축산물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

수산물

일반사항

원산지 표시

품질인증품, 지리적 표시품, 상품가치가 “상” 이상

전처리수산물

HACCP기준을 이행하는 작업장 또는 적용하는 업소(의무시행 전까지 권장사항)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원재료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방법)

수입수산물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

가공식품 및 기타

전통식품, 산업표준인증품, 지리적 특산품, 수산전통식품, 지리적 표시품

HACCP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된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축산물 가공처리법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 가. 농산물
    • 1) 학교급식 농산물 안전성 검사: 사전 안전성검사(잔류농약)가 완료된 농산물 구매할 것을 권장
    • 2) 학교에서 원산지나 품질 등이 의심될 경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품질검사 의뢰
      부적합한 식재료가 납품된 경우 해당업체와 계약해지 및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제재 조치
    • 3) NIES상 농산물 품질기준 표시방법
      : 나이스>급식관리>식재료품의목록작성 중 ‘친환경구분’메뉴에서 ‘일반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GAP’를 구분하면, 식재료별 ‘식품설명’에 해당 품질기준이 자동 명시 단, 원산지를 비롯한 다른 품질기준은 학교여건에 맞게 ‘식품설명’란에 수기 입력해야 함

      GAP농산물 요구에 따른 납품은 일부 채소, 과일만 가능하므로 품목을 사전에 잘 알아보고 계획하고, 매월 계약업체와 납품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표준 규격품을 납품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식품설명란에 명시하고, 매월 계약업체와 상의 할 것

      농산물 품질확인 시 참고사항

      • 농산물 품질인증 확인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www.naqs.go.kr)접속 후 원클릭서비스를 이용
      • 곡류, 서류 등의 품질관리시는 ‘단일’품종으로 하는 것이 품질관리에 좋음(쌀과 현미 경우만 해당)
        품종이 ‘혼합’일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음, 도정연월일이 짧은 것으로 발주하여 밥 맛 품질 관리할 것
  • 나. 축산물
    • 1) 쇠고기 유전자(DNA) 분석 검사 실시
      • 검사기관
        • (1)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대구시 북구(053-326-0012)
        • (2)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경기도 수원시(031-8012-7100)
        • (3) 에스엔피제네틱스- 서울시 마포구(02-3273-1671)
        • (4) 충남테크노파크바이오센터- 충남 논산시(041-980-5463)
        • (5) 기타 공인인증기관 가능
      • 검사방법
        • ① 시료(한점당 50g정도)를 검사기관별 기준에 따라 채취, 냉동상태로 방문 또는 우송
        • ② 검사시료 채취시 납품업자 입회(확인) 및 절단기구(칼,도마) 소독 등 철저
      • 검사시기: 학교별 또는 교육지원청별 자체 계획에 의거 수시검사
      • 검사수수료: 학교회계 학교운영비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납품업체 부담 가능(계약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고, 지역단위 월별 협의회를 개최하여 검사학교 선정 및 검사 결과 정보 공유, 동일한 납품업체의 중복된 검사 지양)

        친환경인증 쇠고기는 유전자 분석 검사 대상에서 제외: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학교에 납품되기 전 사전검사 실시

  • 다.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 위·변조 대응 노력
    • 학교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물 검수 안심서비스’활용을 의무화하여 위·변조 의심업체는 즉시 거래를 중지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 축산물 검수 안심서비스 운영: 축산물품질평가원(www.ekape.or.kr)

      축산물 검수시스템에 의한 검수 절차

      • ①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 축산물검수시스템(www.ekape.or.kr) 하단 ‘빠른조회’
      • ② 등급판정확인서에 기재된 발급번호 입력
      • ③ 등급판정확인서 진위 여부, 부위별 납품내역 검토
      • ④ 이상이 없을 경우 급식 사용
      • ⑤ 부위명, 납품수량 등 납품내역 등록
      • ⑥ 등급판정서와 다를 경우, 반품 등 제재 조치 강화(부적합 식재료가 납품된 경우, 계약서에 따라 조치 및 관할 시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 고발 등 행정조치)

        축산물등급판정서 보는법(냉동, 냉장)

  • 라. 축산물 이력제 확대 시행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축산물 이력법)개정에 따라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는 국내산 이력 축산물에 대해서도 이력번호를 메뉴 표시판 등에 공개

    축산물 이력제 관련 문의: 국내산은 이력지원실(1577-2633), 수입산은 수입산 이력관리제 콜센터(1688-0026)이용

3. 수산물
  • 가. 수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 사용 기준
    • 1) 원산지가 표시된 수산물 사용
    • 2) 품질인증품, 지리적 표시등록을 받은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
    • 3) 전처리수산물의 경우, 위 기준에 해당되는 품목으로서, 다음 시설 또는 영업소에서 가공처리
      (수입 수산물을 국내에서 가공처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것
      • HACCP이행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생산, 가공시설
      • HACCP적용 영업소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 연체류 식품제조, 가공업소
  • 나. 안전한 수산물 학교급식 방사능 유해물질 검사 실시
    • 1) 검사품목: 학교에서 사용되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수산물 우선 실시)
    • 2) 검사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급식 조리교
    • 3) 검사방법: 자체 기기 활용 표집 조사, 정밀검사 의뢰
    • 4) 검사 완료 후 해당 학교로 결과 통보 및 부적합 판정 시 조치
      • (1) 허용기준 초과한 부적합 식재료 발생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 (2) 유해물질 검출 최종 결과를 해당 학교에 통보하여 해당 식재료 사용 금지 조치

        검사대상 유해물질(기준): 요오드(300Bq/kg), 세슘(100Bq/kg)

  • 다. 전처리 수산물의 증빙서류
    전처리 수산물의 증빙서류
    구분증빙서류발행처확인내용

    국내산

    수산물 수매 확인서

    공동어시장

    수매일, 원산지, 어종, 수매자 등

    원양산

    원양어획물 반입신고확인서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반입일, 어종반입형태, 조업구역 등

    수입산

    수입신고필증

    세관

    품명, 적출국, 원산지, 반입일 등

수입신고필증 확인요령

  • 8번(반입일): 항에 반입되는 일자
  • 25번(적출국): 수산원물을 원산지로부터 수입하여 가공 후 수출한 국가명 표시(약자)
  • 30번(품명)
    • FILLET: 3편 또는 2편 뜨기한 어육(뼈를 발라낸 살코기)
    • H&G(HEADLESS): 머리, 꼬리, 내장 제거
    • Round(W/R): 원어
  • 46번 원산지: 국가명(약자)- 표시 유무- 표시 방법- 표시 형태
    (수입신고필증은 사본으로 유통되어 글씨 확인이 대체적으로 어려우므로, 업체에 선명한 사본을 요청)

감사대비 점검사항

  • 식재료 학교급식 품질관리 기준 준수(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관련 별표2)
  •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 확인서 위·변조 및 대체납품 확인
  • 한우 사용학교 한우 유전자 검사 실시 여부(연 1회 이상)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건강과
  • 담당자남성진
  • 전화054-805-347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