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홈 초등교무학사교무학적신입생 취학 관리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권한 신청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권한 신청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 권한 신청

주요내용

1. 처리기관(이용기관) 및 이용자: 학적 및 전·편입학 관련 업무 담당자
2. 공동이용 행정정보 내역
공동이용 행정정보 내역
행정정보 이용사항 공동이용 시 준수사항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출력

  • 「전자정부법」제42조(정보주체 사전 동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준수
  • 목적 외 사용 금지
  • 「전자정부법」제35조(금지행위) 및 개인정보 보호법령 준수
  • 같은 법 제76조(벌칙),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과태료부과기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 권한 신청절차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 권한 신청절차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 가. 업무처리 담당자
    • 1) 공문 송부: 접근권한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약서, 업무분장표 사본 첨부
    • 2) 시스템 신청: 외부망(www.share.go.kr) e하나로민원 또는 공동이용 업무포탈 바로가기 클릭 후 로그인(나이스 공인인증서)
  • 나. 업무처리 담당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 발생 시 해당 교육지원청 분임 공동이용관리자(행정지원과장)에 수시로 신청 가능
    업무처리담당자
    권한구분 권한 신청 기관 권한 승인기관(공문제출처)

    업무처리 담당자

    공립 유·초·중학교 교육지원청 각 부서

    관할 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징구
  • 가. 열람 대상 학생의 주민등록정보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사전 징구하여야 함 ※ 근거 :「전자정부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 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하며, 학생이 직접 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하여야 함

    신입생 예비소집과 전입 시 사전 동의서 징구하면 행정업무처리에 효율적임

5. 열람 권한 반납: 정당한 열람 권한자 여부(인사이동) 및 장기 미사용자(파견자 포함) 등 부적절한 권한 반납(회수)하여야 함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위법행위 시 과태료 부과 등 벌칙이 있음
7. 학교생활기록부 행정정보 공유 연계시스템은 3월과 9월 연2회 연계됨

관련서식

[서식-초등-1-6-5-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서식-초등-1-6-5-2]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 권한 신청서[서식-초등-1-6-5-3]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약서

관련규정

전자정부법 제39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총무과
  • 담당자최은경
  • 전화054-805-364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