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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 운영


현장체험학습 운영

주요내용

1. 사전 준비
  •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정보를 학생들에게 미리 제공하고 사전교육 실시
  • 미참가 학생 지도계획 수립 및 지도
2. 차량 이용 점검
  • 계약서(통보서) 내용과 실제 배차된 차량의 정보 일치여부 확인
  • 출발 전 차량안전점검표 등을 활용하여 차량점검
  • 운전자와 학생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실시
  • 운행 전·후 또는 운행 중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3. 운영 및 안전교육
  • 교육프로그램 담당교사는 사전에 준비된 안전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실시
  • 출발 당일 발열체크 등을 통해 학생 건강상태 이상 유·무 확인
  • 수학여행 시 인솔자는 프로그램 성격과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결정하되, 여건에 따라 교직원, 학부모, 자원봉사자, 안전요원 등을 활용
  •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중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는 전문 교육인에 위탁하여 운영
  • 비상시에 대비한 상비약품 준비, 각종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이동 또는 체험활동 중 상황별로 적합한 생활지도 및 안전교육 실시
  • 해양수상활동, 갯벌체험, 산행, 캠핑(야영), 전시공연 관람, 겨울철 야외활동 계획 시 사전 안전여부 확인
  • 식중독 등 집단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4. 사안 발생 시 대응 및 보고
  • 현장체험학습 전 학생 및 인솔자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관리
  • 학교-교사-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및 필요 시 즉시 연락
  • 비상 시 현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교육청 등에 구조 요청
5. 경비 집행
  •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장 책임 하에 집행
  • 현지에서 직접 집행해야 할 경비는 임시 출납원을 임명하여 집행하고, 학교 법인카드 사용 권장
  • 인솔자의 여비 및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6. 정산
  •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장 책임 하에 정산
  •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고, 학부모부담경비가 포함된 경우 정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추진 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 환불함
  • 환불 액수가 소액일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 복지비 등으로 편성하여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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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경상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담당자김희정
  • 전화054-805-352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