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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대처 방안 실행


감염병 예방 및 대처 방안 실행

주요내용

1.예방 조치: 예방 및 질병 관리
  • 전파 과정의 차단
    • 병원체의 제거와 병원소 관리를 통한 감염원 제거
    • 감염병 발생 시 교육청 및 보건당국 협조로 신속한 방역 체계 구축
    • ‘학교 방역물품 비축 권장 모형’에 따른 방역물품 비축 관리
  • 면역 증강
    • 정기적인 예방접종 실시: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발송하여 개별 접종하도록 권장함
    • 감염병별 유행 시기 전 예방접종 실시 안내
  • 평상시 건강관찰 및 상담을 통한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치료
  • 예방 접종력을 확인하여 접종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종 독려 등 관리 철저
2.감염병 예방 교육
  • 대상: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 교육 내용
    •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수칙 등: 손 씻기 및 기침예절 교육 강화
    • 학교 빈발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월별 학생 빈발 감염병
    • 감염병 증상 발생 시의 행동요령
  • 교육 자료: 교육부에서 배부한 교육 자료 활용
  • 교육 방법
    • 학생 교육: 정규수업, 특별활동시간 이용(PPT/유인물/동영상 자료 활용)
    • 교직원 연수: 교내 조직도 구성 및 역할, 모형시나리오 기반 단계별 모의훈련
    • 학생, 학부모, 교직원: 가정통신문 배부, 학교 홈페이지 게시, 학교행사 등 활용
3.건강 모니터링 실시
  • 확산 방지 위해 학생 및 교직원은 다음 사항 준수하도록 함
    • 감염병 유행 시기에는 등교 전에 의심증상 발생 등 건강상태 관찰을 철저히 실시
    • 의심 증상 발생 시 담임교사 등(담당 관리자)에게 연락한 후 등교 또는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하도록 안내
    •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받도록 안내
  • 개인위생수칙 준수, 환자 조기 발견 및 이환자 등교 중지 등 격리 조치로 교내 확산 방지
4.감염병 발생 시 대처
  • ‘감염병 비상 대책반’운영 관련 비상연락체계 확인 및 가동
    • 감염병 유행 여부 파악하여 비상대책반 가동
      : 의심 또는 확진 환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급성 열성 호흡기 질환의 경우 전체 인원의 5%이상 환자발생 시
    • 환경 관리: 교내외 소독청소 지도 및 시설물 방역소독 지도
    • 전파 차단 조치: 감염환자, 추정(의심)환자, 감염자와 접촉한 자를 파악하여 격리, 진료 의뢰
  • 필요시 일시적 관찰실 운영: 장소, 담당자 별도 지정(예: 장소-교사연구실, 담당자-전담교사)

    일시적 관찰실 지정 원칙 준수: 다른 학생들의 접근이 드문 곳일 것, 환기가 용이하며, 다수환자 발생에 대비한 넓은 공간, 보건실은 다른 사람과의 접촉 가능성이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부득이한 경우 다른 침대와 2m이상을 유지하거나 가림막(커튼, 파티션 등)으로 차단함

  •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학생 및 학부모 교육
    • 학급별 조종례 훈화, 가정통신, 홈페이지, 학급밴드, 학교단체문자 등 활용
    • 개인위생수칙 준수 및 재교육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학교결정사항’ 학부모에게 신속히 안내(학교단체문자 발송 등)

  • 감염병 원인 규명을 위한 탐색 및 대책방안 수립
  • 휴업,휴교 결정: 학교장, 교육청, 보건소와 협의하여 원칙과 절차에 따름
  • 보건관계기관의 역학조사에 협조(가검물 검체,설문 등)
5.전파 차단을 위한 별도 조치
  • 등교 중지 조치: 원칙과 절차에 따르고 등교 중지 학생 관리

    감염병에 걸린 경우, 「학교보건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등에 대하여 등교 등을 중지할 수 있음

    • 감염병 발생 확인(진단확인): 감염자 확인하여 등교 중지(격리)
    • 등교중지 학생의 관리(학습 및 생활지도)및 자가 격리 준수 지도

      감염병 교직원에 대한 복무처리: 예)결핵 의심 또는 확진 시 ‘병가’ 처리

  • 감염병 발생 현황 보고 및 보건소 신고(신고 감염병일 경우)
    • 관할 교육청 보고(나이스-보건-감염병 환자 발생보고)
    • 보건소 신고(서식3)
  • 휴업 및 휴교에 따른 조치
  • 각종 행사는 평상시와 국가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조치
  •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
  • 학생, 교직원 집단거주 시설관리
6.사후 조치
  • 감염병 관리대장에 학생 감염병 발생상황 수시 점검
  • 학교 내 감염병 감염자 통계 작성
  • 원인 규명 및 감염병 예방 대책 방안 수립. 시행
  • 집단발병이나 전염력이 강한 감염병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실태 파악 및 대책 강구
  • 학교 실내·외 소독 및 방역(행정실)
  • 등교 중지로 인한 출결 관리 및 교육(담임교사, 교무부 담당자)
    • 수업결손에 대한 대책 강구

      : 등교중지 및 휴업조치 시(맞벌이 부부 자녀 등에 대한)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강화

7.보건학적 고위험군 관리
  • 고위험군 파악: 학년 초 담임교사 통해 파악, 개인정보 유출 주의
  • 보건(담당)교사는 고위험군 관리방안에 대해 담임교사에게 요청하고, 실시 결과 확인
    • 환자/접촉자 관리: 고위험군 학생이 감염이 의심되거나 감염병(의심) 환자와 접촉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 진료 의뢰
    • 위험 경고: 학교 내 감염병 유행 시 학생과 보호자에게 알려서 주치의와 상담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함
    • 역격리: 학교 내 감염병 유행 시 고위험군 학생의 감염예방을 위해 주치의가 권고하거나 보호자가 원할 경우 격리(등교 중지)등을 시킬 수 있음
  • 담임교사는 보건교사의 요청에 따라 학부모에게 연락하고,조치 결과를 보건교사에게 통보함

    특수학교(학급) 장애학생은 기본적으로 보건학적 고위험군의 관리 원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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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학교보건법 제14조의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학교보건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제64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건강과
  • 담당자최혜미
  • 전화054-805-346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