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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식품알레르기 관리


학교급식 식품 알레르기 관리

주요내용

1. 학교급식 식품 알레르기 예방
학교급식 식품 알레르기 예방
예방 유발식품 표시제 시행 유병 학생 응급대책 마련
  • 식품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시행하고, 학생이 원인식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
  •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주간 식단표 식생활 교육관 및 교실에 게시
  • 식품알레르기 유병 학생 조사 및 특별관리 실시
  • 보호자의 요구사항, 학교에서의 관리방안 협의
학교급식 식품 알레르기 교육
교육 식사지도 영양상담
  • 알레르기 식품 제거로 인한 편식이 되지 않도록 지도
  • 학생 : 영양상태, 대체식품 안내
  • 학부모 : 가정에서의 관리 실태 확인 및 관리방법 안내
2. 학교급식 식품 알레르기 관리 대책 수립
  • 가. 알레르기 유발 식품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 공지 의무화
  • 나. 학교급식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 공지 의무화(「학교급식법」개정, ‘13.11.23)
  • 다.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의 종류

    1난류 2우유 3메밀 4땅콩 5대두 67고등어 89새우 10돼지고기 11복숭아 12토마토 13아황산류(권장) 14호두 15닭고기 16쇠고기 17오징어 18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19잣(‘20.1.1부터 적용)

    아황산염: 설탕, 물엿, 미림, 건고추, 통조림, 후추 등 표백과 건조시 산화방지에 이용, 건표고, 멸치, 김등 천연에도 존재하며 거의 식단 대부분에 포함.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에 ‘잣’추가(’20년부터 의무적용)

  • 라. 공지 방법: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를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함과 동시에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마. 특정식품별 알레르기 유병학생 확인,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건강 교육 등 특별관리 실시
  • 바. NEIS 식품 알레르기 유발식품 추가삭제방법

    메뉴경로: [ 신규급식 – 급식관리 - 요리관리 – 요리등록 – 요리조회/수정-알레르기정보 추가 삭제]

관련규정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시행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 7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건강과
  • 담당자오희정
  • 전화054-805-347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