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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아동의 대응 및 관리


미취학 아동의 대응 및 관리

주요내용

1. 취학 아동 조사 및 명부 작성
취학 아동 조사 및 명부 작성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예비소집
  • 주요 점검사항: 예비소집 출석현황 교육장 보고 및 읍·면·동장에게 통보
  • 조치 필요사항
    • 학교장은 예비소집 출석 현황을 관내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읍·면·동장에게 병행 통보
    • 학교장은 예비소집에 출석한 아동 및 아동의 보호자 인적 정보 수합 및 아동과 보호자로부터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 징구
  • 비고: 읍·면·동장은 예비소집 미참여 아동 소재 확인
입학기일~입학기일 이후 2일
  • 주요 점검사항: 미취학 아동에 대한 취학 독려
  • 조치 필요사항
    • 학교장은 유선연락으로 미취학 아동 취학 독려
    • 유선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 요청
    • 미취학 아동 현황 및 조치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 비고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 시 학교장은 출석 독촉 및 경고
    • 아동의 소재·안전 파악을 위해 유선 연락 지속 실시
    • 유선연락 시 아동과 직접 통화하여 소재·안전 학인
    • 타거주지로의 전출 아동이 미취학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
    • 취학유예 및 면제 처리 시 보호자, 읍·면·동장, 교육장에게 알림
입학기일 이후 3~10일
  • 주요 점검사항: 미취학이 지속되는 경우 가정 방문 실시
  • 조치 필요사항
    • 미취학 아동 가정 방문 실시
      • 가정방문 시에는 학교 교직원, 읍·면·동 사회복지전담(또는 관련업무 담당)직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실시, 협조 요청 시 읍·면·동 장 또는 경찰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주요 점검사항: 가정방문에도 미취학 지속되면 보호자와 아동 면담(내교) 요청
  • 조치 필요사항
    •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미취학 지속 시 보호자와 학생 면담(내교) 요청
      • 반드시 아동과 함께 내교할 것을 요청
    • 가정방문·내교 등의 조치과정에서도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 요청

      ※ 해외 출국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가정방문 및 내교 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며 10일차 보고명단에 포함

  • 주요 점검사항: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아동 및 보호자 면담, 취학 독려
  • 조치 필요사항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 아동 및 보호자 면담: 취학 독려, 사유 있는 경우 유예 등 안내 및 조치
      • 아동학대 등의 징후가 발견된 경우 경찰에 협조 요청
    • 면담(내교)에 응하지 않을 시 경찰에 즉시 협조 요청
  • 비고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 시 학교장은 출석 독촉 및 경고
    • 아동의 소재·안전 파악을 위해 유선 연락 지속 실시
    • 유선연락 시 아동과 직접 통화하여 소재·안전 학인
    • 타거주지로의 전출 아동이 미취학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
    • 취학유예 및 면제 처리 시 보호자, 읍·면·동장, 교육장에게 알림
입학기일 이후 10일
  • 주요 점검사항: 미취학이 1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조치 필요사항
    • (10일차) 교육장에게 미취학 대상 아동 현황 보고
      • 미취학 아동 현황, 가정방문, 내교 요청 및 면담 등의 조치 내용 등을 교육장에게 보고
  • 비고: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는 즉시(아동학대 특별법 제10조) 경찰에 수사의뢰 후 현황 제출
입학기일 이후 10일~
  • 주요 점검사항: 학교장 및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에서 지속 관리
  • 조치 필요사항
    • 학교장 지속 관리
      • 미취학 아동 개인별 관리카드 작성, 집중 관리
    •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 지속 관리
      • 월 1회 아동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독려(학교장 협조)
      •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 요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학습 결손·보충과 학교생활 적응 등 학교 복귀 지원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
  • 비고: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는 즉시(아동학대 특별법 제10조) 경찰에 수사의뢰 후 현황 제출
2. 세부 업무 처리 내용
  • 가. 입학기일(1일차) ∼ 입학기일 이후 2일(3일차)
    • 1) 학교장은 취학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 유선연락을 실시하여 취학을 독려함

      유선연락 시 아동과 직접 통화하여 소재·안전 확인

    • 2) 유선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를 요청함

      타거주지로의 전출 아동이 미취학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함

    • 3) 학교장은 취학 현황을 파악하여, 당해 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아동 현황 및 조치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며,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보고함

      공동학구 내 학교장은 공동학구 배정 미취학 아동 및 학생의 취학 현황을 공동학구 내 다른 모든 초등학교에도 송부하고, 교육장이 지정한 학교의 장이 현황을 취합하여 교육장에게 총괄 보고함

  • 나. 입학기일 이후 3일 ∼ 입학기일 이후 10일
    • 1) 학교장은 아동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함

      가정방문 시에는 학교 교직원,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또는 관련 업무 담당)직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의 장 또는 경찰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함

    • 2) 학교장은 가정방문에도 불구하고 입학하지 않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반드시 아동과 함께 내교할 것을 요청함
      • 아동 및 보호자가 내교한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보호자와 아동을 면담하고, 취학을 독려하거나 사유가 있는 경우 유예함

      면담 과정에서 취학이 어려운 사유가 발견된 경우 취학유예 등의 조치를 안내하고, 아동학대 등의 징후가 발견된 경우 경찰에 협조 요청

    • 3) 학교의 장은 가정방문, 내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를 요청함

      경찰협조 요청: 기초조사(출입국 확인, 거주지 확인, 가정방문 등)에도 불구하고 소재수사 또는 아동학대 의심 수사가 필요한 경우 공문으로 협조 요청하고 그 현황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함

      다만, 응급상황 시에는 112로 우선 신고 후 사후 공문으로 요청 가능

    • 4) 학교의 장은 가정방문, 내교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소재·안전을 확인함
    • 5) 학교의 장은 미취학 아동 현황, 가정방문, 내교 요청 및 면담 등의 조치 내용 등을 입학기일 이후 10일에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보고함
  • 다. 입학기일 이후 10일 ∼
    • 1) 학교장은 미취학 아동에 대해 개인별 관리카드를 마련하고, 집중 관리 필요 대상을 정하여 관리
    • 2)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는 학교와 협력하여 월 1회 이상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독려,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협조 요청
    • 3)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학습 결손·보충과 학교생활 적응 등 학교 복귀를 지원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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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의2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행정과
  • 담당자서승희
  • 전화054-805-372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