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다음 학년도 진급이 되지 않아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음
유예 당시의 학년을 희망하여도 재취학 시점에 따라 수업일수 부족으로 인한 수료 또는 졸업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학부모에게 주지·확인시켜야 함
2017. 7. 16.자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유예 처리되고, 2019. 4. 12.자로 ○○초등학교 6학년으로 재취학하는 경우, 2017. 4. 12.~2017. 7. 16.까지의 내용(수업일수 등)은 삭제함. 재취학 및 수료 가능
예시
2017. 6. 26.자로 ○○초등학교 5학년에서 유예 처리되고, 2019. 9. 1.자로 ○○초등학교 5학년으로 재취학하는 경우, 2017. 3. 20.까지의 내용(수업일수 등)은 인정되나,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 2/3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여 수료할 수 없음
예시
미인정 유학 후 재취학하는 경우,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내용은 학년 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
상급 학년에 재취학하여도 재학 기간 중 결석 등으로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2/3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불가
이 경우 입급 후 다음 학년 진급을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수업일수 2/3 이상 남은 시점에서만 입급 가능
정당한 해외 출국의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에 준하나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등과 같이 해당될 경우에 제출
2023 학적업무 관련서식[서식-초등-1-11-2-1]2023 학적업무관련서식[서식-초등-1-11-2-2] 정원 외 관리학생 관련 서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