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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참여


학교급식 참여

업무진행 순서도

  • 1. 학교급식소 위원회
    ① 위원회 내부규정 수립 → ② 학부모위원 모집 → ③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 → ④ 회의 개최
    ⑤ 학교급식소위원회 활동 → ⑥ 결과 보고
  • 2. 학교급식 모니터
    ① 학부모 참여 계획 수립 → ② 학부모위원 모집 → ③ 학부모위원 사전 연수 → ④ 학부모 활동

주요내용

1. 학교급식소 위원회
  • 가. 위원회 내부규정 수립
    • 1) 목적, 기능, 임기, 회의 등의 내용을 포함한 규정(안) 수립
    • 2) 급식소위원회 규정은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으로 제정
  • 나. 학부모위원 모집
    • 1) 학교운영위원장이 추천
    • 2) 학부모 안내장 발송

      모집방법은 학교실정에 맞게 실시

      공동급식학교의 경우 공동조리 중심학교에서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조직(이 경우 비조리학교는 급식소위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봄)

  • 다.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
    • 1) 학교운영위원 중 학교급식에 전문성 및 관심이 있는 자
    • 2) 학교운영위원이 아닌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장이 소위원회위원으로 위촉
    • 3) 학교 구성원 중에서 학교급식에 소양이 있거나 전문성을 가진 자
    • 4) 학교 구성원 중 학부모 위원은 안내장 또는 학부모 총회 등의 방법으로 구성
    • 5) 간사는 영양교사·영양사로 함
  • 라. 회의 개최
    • 1) 정기회: 연 2회 이상(학교자체 내규에 따름)
    • 2) 임시회 운영: 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의사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의결정족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소위원회의 결정사항 존중

  • 마. 학교급식소위원회 활동
    • 1) 급식소위원회 회의를 포함하여 규정에서 정한 내규에 따름
    • 2) 급식현장 점검 등 안전하고 양질의 급식을 위한 모니터링과 개선안 제시
    • 3) 학교단위 급식모니터는 급식소위원회와 연계(통합)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
    • 4) 학교운영위원 또는 급식소위원회 학부모가 학교급식 관련시설(식재료 공급업체) 점검시 식품관련 전문가인 영양교사·영양사 동행(참여) 협조

      학교급식소위원회 활동은 연 2회 이상 실시(회의 포함)

  • 바. 결과 보고
    • 1) 급식소위원회 회의록 작성: 간사가 회의록 작성
    • 2) 내부 결재 후 급식소위원회 위원들에게 공람
    • 3) 학교운영위원회 보고
      : 급식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 중 실무검토 사항 및 회의 결과 등
2. 학교급식 모니터
  • 가. 학부모 참여 계획 수립
    • 1) 학부모 급식활동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운영계획 수립
    • 2) 운영기간 : 학기중
    • 3) 운영대상 : 학교급식소위원회 학부모위원, 희망 학부모 등
    • 4) 운영내용 : 식재료 검수, 급식 모니터링 등
  • 나. 학부모위원 모집
    • 1) 학교급식소위원회로 운영할 경우 학부모위원으로 구성
    • 2)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할 경우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희망자를 모집

      ‘급식모니터’는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연계(통합)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되,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모니터요원 인력풀’ 구성·활용

  • 다. 학부모위원 사전 연수
    • 1) 조편성 및 참여희망 조사를 통하여 학부모 참여 일정 수립
    • 2) 집합 또는 개별로 활동사항 안내
  • 라. 학부모 활동
    • 1) 학부모 활동 전(전일 또는 당일) 건강문진 실시
    • 2) 학부모 모니터링 참여시, 조리업무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
  • 마. 학부모 활동 결과 보고
    • 1) 학부모 검수시 검수서에 복수 서명
    • 2) 학부모 모니터링시 모니터링지 작성
    • 3) 학부모 활동 결과 보고 및 의견 수렴

감사대비 점검사항

  • 학교급식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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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건강과
  • 담당자배진영
  • 전화054-805-347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