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주요내용
건강장애란?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으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선정 심사를 받은 학생
1. 건강장애학생 선정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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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개월 이상 장기결석하고 있는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업연속성 유지 및 정규교육과정 제공을 통한 학습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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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래관계 유지,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학교생활적응 및 치료효과 증진과 원활한 학교 복귀
2. 건강장애 학생 원격(화상)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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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미: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및 통원치료로 인한 건강장애 학생의 유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상 원격수업을 수강하면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원격수업은 건강장애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교통사고, 수술, 화상 등으로 일시적인 입원, 통원 등이 필요한 학생이 들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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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격수업 대상자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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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개월 이상의 결석 예상이 아닌, 일시적인 결석(예: 1개월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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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질환자, 소아당뇨, 아토피, 뇌전증(간질), ADHD,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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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장애가 심하여 원격수업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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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회수업을 받고 있는 자 / 병원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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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고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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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후 90일 이상 원격수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원격수업 자동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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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격수업 수강 방침
한국교육개발원 수강을 기본으로 함
3. 원격수업 입·퇴교 절차
4.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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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수교육운영위원에서 선정심사를 받은 건강장애학생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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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원격수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지원이 가능하며, 특수교육대상자(건강장애학생) 선정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건강장애학생) 선정철차가 의무는 아니며, 학부모님이 화상 원격수업만 듣기를 희망할 경우,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이 예상되면 화상 원격수업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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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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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이스에서 출결 처리 방법은요?(초,중,고 급에 따라서 나이스 명칭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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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입원일 경우 나이스에서 위탁학생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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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 학적 - 위탁학생관리 - 위탁학생 등록 - 관련 정보 입력 -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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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학생 등록은 학기 단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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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속학교 출결과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의 출결(지역청에서 공문 발송 또는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을 포함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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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학생 출결관리 경로 : 나이스 - 학적 - 위탁학생관리 - 위탁학생출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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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 '위탁학생 출결관리'에서 해당 학년 선택 후 '조회' - 좌측의 학생이름 클릭 - 해당 월에 수업일수와 결석 일수 입력 - 학기 앞 체크박스 선택 -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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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학생 출결특기사항 등록: 나이스 - 학적 - 출결관리 - 출결특기사항등록 - 해당 학생 조회 - 특기사항 입력(예시: 2022.OO.OO~2022.OO.OO 한국교육개발월 원격수업에 OO일 출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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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학생의 수업일수는 해당 학년의 수업일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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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원격수업을 모두 수강한 경우, 결석은 없지만 생활기록부에 개근이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2022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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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3일 출석 후 화상강의를 10일 수강한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학교 온 3일을 출결로 처리하고, 13일로 출결처리된 출석확인서를 출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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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출석한 날의 저녁에 화상강의를 들은 경우는 1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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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건강장애학생의 평가 및 학적 처리 방법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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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종 평가는 소속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학생의 평가 방법, 평가 기간 연장, 교사 파견, 시험장 설치, 부모 연락, 결석 시 나이스 입력 내용 결정 등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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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기간 내 학교결석: 소속학교 평가에 응시하지 않으면 원격수업을 듣더라도 "질병결석"처리(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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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이스 입력 방법 화상강의 위탁학생은 학교 평가에 참여함이 원칙이기 때문에, 나이스의 각종 성적 처리 방법은 일반 학생의 성적처리와 방법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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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체험활동 각 영역의 이수시간이 0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특기사항에 입력합니다. (<예시> 위탁학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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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마다 위탁교육기관(꿈사랑학교, 스쿨포유)에서 보내오는 학생의 수업 정보를 성적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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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순회교육과 화상 원격수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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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원격수업은 입원 및 통원치료로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을 위한 제도이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특성에 더 맞는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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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