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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비 지원


통학비 지원

주요내용

1. 지원대상
  • 가. 자부담으로 통학하고 있는 학생
  • 나.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의 통학을 지원해야하여 실질적으로 통학비가 소요되는 보호자
  • 다. 지원제외대상
    • 1) 도보 통학생 및 통학에 자가 부담의 통학비가 소요되지 않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2) 기숙사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등하교를 기숙사가 아닌 학교와 가정으로 하는 날은 통학비 지원 가능)은 출결사항 확인하여 통학비 지원
    • 3) 학교 통학버스 이용 학생
      • (통학버스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통학비 실비지원 가능)
    • 4) 유치원생(학부모가 직접 통학 지원 시 학부모 지원 가능)
    • 5) 지자체 등에서 교통비를 지원받는 학생(중복지원 불가)
    • 6) 지자체 등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활동보조인으로부터 통학을 보조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바우처지원(통학보조)에 교통비 자부담 학생은 지원 가능(납부 확인서 첨부)
    • 7) 기타 통학비 지원이 불필요한 학생(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결정)

      보호자 도움 없이 학생 혼자 통학하는 경우 보호자 제외

2. 지급기준
  • 가. 2019년 3월 1일자, 버스 요금 기준 적용 지급
  • 나. 통학일수 185일 기준 내에서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나이스 출석부와 일치)와 보호자가 실제 동행하여 통학 보조한 일수 지원
3. 통학비 지원 기준표
통학비 지원 기준표
구분 지원 기준
시 지역 거주자 시내버스 이용요금 적용
군 지역 거주자 농산어촌 버스 이용요금 적용 10km 초과 시 적용되는 할증 요율적용(상한액 적용)
시외버스 이용자 특수교육기관의 부재로 타 지역 학교로 등하교하는 경우 실비로 지원하되, 상한액 적용
자가용 및 대중교통이 아닌 방법으로 등하교하는 경우 가정에서 학교까지의 버스요금 기준으로 지원
4. 경상북도 시내버스 및 농산어촌 버스요금 기준표
경상북도 시내버스 및 농산어촌 버스요금 기준표
구분 대상 편도 지원금 왕복 지원금 최대 지원금 비고
시내버스 이용 시 초등 700 1,400 1,400 시 지역 거주자
중 · 고등 1,000 2,000 2,000
보호자(성인) 1,300 2,600 2,600
농산어촌 버스 이용시 초등 700 1,400 1,700 군 지역 거주자
중 · 고등 1,000 2,000 2,600
보호자(성인) 1,300 2,600 3,200
시외버스 이용시 초등 실비지원 4,900 시외버스 이용자
중 · 고등 6,200
보호자(성인) 8,600
5. 지원절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학부모
  • 통학비 지원 신청서류* 학교제출
학교
  • 통학비대상자 심의·선정 (개별화교육지원팀)
교육(지원)청
  • 통학비 대상자 확정 및 예산 교부
학교
  • (증빙) 서류 출결확인
  • 보호자 통장에 통학비 지급
  • *신청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관련서식

[서식-초등-7-4-3-1]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신청서 [서식-초등-7-4-3-2]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예시)

관련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법률 제16746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7조 제항[법률 제31219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복지과
  • 담당자김주미
  • 전화054-805-3276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