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중 무상교육 요청 특수교육대상영아는 수업일수 150일 미만이라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가능(특수교육법 제28조 1항, 2항,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 참조)
참고자료: ‘유치원 통합교육 가이드북 개발 연구(교육부·인천광역시시교육청, 2017)’ ☞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교육복지과 – 특수교육 – 자료실 – 32번 탑재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초등학교 취학 유예 후 유치원교육을 받을 경우 무상교육비 지원 불가
단, 사립 1인당 지원 상한 내에서 누리과정 교육비 초과 금액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