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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예방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흡연예방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주요내용

1. 사업예산 집행 운영 원칙
  • 학교흡연예방사업은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하여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목적 외에 집행 절대 불가
  • 예산 편성 및 집행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준하여 편성, 집행하고 관 련 법령에 따라 절차와 기준 준수
  • 업무추진비 집행은 교부금액의 5% 미만 사용
  • 일회성 행사(홍보물 제작·배부)에 사업비의 일괄 사용 지양
  • 학교흡연예방사업비는 당해연도 12. 31. 이후에 집행 불가, 이월 금지
  • 집행 잔액은 사업 종료 후 전액 반납 처리

    국고보조금의 집행은 매년 12. 31.까지 완료를 원칙으로 하며, 기한 내 미 집행액 및 집행 잔액은 반납조치해야 하므로 (가급적) 전액 집행하도록 함

    사업비 운영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학교흡연예방사업 지침 참고

2.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
  • 전체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예산편성기준: 지침 참조)
    전체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예산편성기준: 지침 참조)
    항목 편성 및 집행 기준 비율

    교육


    • 학생, 교사 대상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시 강사료 및 지도수당
    • 자료 인쇄 및 제작.구입비
    • 평가 및 조사 비용
    • 교사 연구회 및 동아리 등 운영비


    55%

    홍보


    • 흡연예방 및 금연 홍보 물품 구입
    •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한 물품 구입


    35%

    기타


    • 기자재 수리비
    • 교육훈련 참가비 및 여비
    • 업무추진비(전체사업비의 5% 이내) 등 기타 사업에 필요한 비용


    10%이내

  • 전체예산 편성 내역 - (예시)기본형 목적사업비: 1,500,000원
    전체예산 편성 내역 - (예시)기본형 목적사업비: 1,500,000원
    항 목 편성 내역 금액(단위: 천원)

    교육


    •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인형극 관람
    • 흡연예방 및 금연 문예행사 시상품 구입
    • 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



    • 700
    • 150
    • 200


    홍보


    • 흡연예방 및 금연 홍보·캠페인(재료비 및 간식비)



    • 300


    기타


    • 흡연예방실천학교 선포식 진행비
    • 평가, 자문회의 등



    • 100
    • 50


3. 사업 예산집행 결과(실적) 제출

관련서식

[서식-초등-5-6-3-1] 사업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서식-초등-5-6-3-2] 사업예산집행결과 서식

관련규정

2023 학교흡연예방사업 지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건강과
  • 담당자한상진
  • 전화054-805-3465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