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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선정·계약


강사 선정·계약

주요내용

1. 강사 선정 절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 학교운영위원회: 강사 선정 계획 심의(자문)
  • 학교의 장: 강사 모집 공고 5일 이상(등록일 제외)
  • 학교의 장: 강사 신청자 심사
  • 학교의 장: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 학교의 장: 프로그램 위·수탁계약 체결
2. 강사 자격
  • 내국인 강사의 자격(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 해당 분야의 대학 졸업(예정)자
    • 해당 분야의 전공자 또는 기술·기능 보유자
    • 지역 내에 있는 주민 중 전문 능력을 가진 인적 자원(군인, 귀농인, 기업인 등)
    • 기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당해 학교 및 타교에 재직 중인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 원어민 강사 자격
    • 관련 법령에 따라 방과후학교 원어민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
    • 회화지도(E-2)자격 소지자(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해당자인지 확인 필요)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 제2항에서 제5항까지 해당하는 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6조에 의거 근무처의 변경·허가를 받고 방과후학교 원어민강사로 활동 가능한 자
3. 개인위탁 외부강사 모집 공고
  • 공고 개요
    • 공고기간: 접수 마감일까지 최소 5일(등록일 제외) 이상의 기간
    • 공고방법: 학교, 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고
    • 공고절차: 반드시 공모 절차를 거치되, 응모자가 없는 경우 재공모(공고기간 3일)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1인 응모시 재공모 절차 없이 진행 가능
  • 공고문 포함사항: 위탁프로그램명, 위탁기간, 응모자격, 제출서류, 제출방법, 공모일정, 선정 및 계약방법, 기타
4. 프로그램 강사 선정
  • 평가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외부위원 50% 이상)
  • 평가위원 수는 학교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학교장과 업무 담당자는 제외
  • 학교 여건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으로 강사 면접 실시
5. 위·수탁 계약 체결
  • 개인위탁의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만족도가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인 경우 등)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음. 다만, 총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다시 실시해야 함
  • 개인위탁 강사와의 계약은 강사료만을 대상으로 함

    수강료=강사료+도서구입비+재료구입비+수용비

  • 개인위탁 계약 시 구비서류
    • 위·수탁 계약서 2부(단위학교에서 준비)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1부

      회신서는 경찰서에서 발급하며, 인터넷( http://crims.police.go.kr )으로도 발급 가능

    •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1부(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결핵이나 정신질환에 대한 검진항목이 없으므로 불가함

      흉부 X-ray 포함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 사본 1부
    • 강사 활동 확인서 및 자격증(원본 대조) 사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청렴 서약서
  • 현직교원(기간제 교사 포함)의 경우: 당해 학교 재직교원의 경우
    • 방과후학교 운영계획(내부결재)으로 갈음
  • 현직교원(기간제 교사 포함)의 경우: 타교 재직교원의 경우
    •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 계약서 2부 또는 위촉 공문(단위학교에서 준비)
    • 통장 사본 1부
  • 원어민 강사의 경우
    • 위·수탁 계약서 2부(단위학교에서 준비)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1부

      동의서는 계약 전에 미리 구비해야 하고 회신서는 경찰서에서 발급함

    •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1부(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결핵이나 정신질환에 대한 검진항목이 없으므로 불가함

    • 통장 사본 1부
    •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여권 및 비자 사본 1부
    • 강사 활동 확인서 및 자격증(원본 대조) 사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1부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6. 계약 해지
  • 해지 유형
    • 자동 해지: 기간 만료 시 자동 해지
    • 학교장에 의한 해지
    • 강사 해지: 강사가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할 시
  • 해지 방법
    • 자동 해지: 계약 기간 만료 시 자동 해지(별도 통보 조치 불필요)
    • 학교장에 의한 해지(즉시 해지):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성범죄, 아동학대범죄 등으로 부적절한 사유 발생 시
    • 학교장에 의한 해지(절차 해지): 2회 이상 무단 결강,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강사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기타 계약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해지 30일 전 해지사유서 통지
    • 강사 해지: 해지 30일 전 해지사유서 통지

감사대비 점검사항

  •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관리의 적정성
    • 외부강사 채용 기준 준수 여부
    • 근로계약서에 채용 목적,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명시 여부
    • 강사 계약 구비서류 징구 여부(채용신체검사서, 범죄경력회신서 등)

관련서식

[서식-초등-3-14-2-1]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공모[서식-초등-3-14-2-2]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서식-초등-3-14-2-3]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평가표[서식-초등-3-14-2-4]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능력 평가표[서식-초등-3-14-2-5]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수탁 계약서[서식-초등-3-14-2-6] 청렴이행서약서[서식-초등-3-14-2-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서식-초등-3-14-2-8]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서식-초등-3-14-2-9]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서식-초등-3-14-2-10]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위탁 계약 해지 사유서[서식-초등-3-14-2-11] 입찰 공고문

관련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복지과
  • 담당자박춘화
  • 전화054-805-325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