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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학생 관리


난치병 학생 관리

주요내용

1.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가. 의료비 지원 대상자

  • 경상북도 내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전공과 제외) 및 각종학교, 방송통신고(만 18세 까지) 학생*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또는 원아(* 유예, 휴학, 정원 외 관리 포함)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당해 연도 의료급여 선정기준 400% 미만 가정의 학생 또는 원아(단, 혈우병·소아암 환자는 500% 미만, 고셔병・파브리병・뮤코다당증 환자는1,100% 미만 기준 적용, 소아당뇨병 환자는 300%미만에 한함)
  •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보호자 중 한 명이 같이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등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다만, 전학 또는 편입학 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 계속적인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생명이 위험한 학생
  • 현재의 의료 기술로 치료가 어려운 학생
  • 많은 치료비를 요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학생
  • 수차례 수술이 필요한 학생
  • 미용 목적이 아닌 질병 치료 목적의 성형수술 학생
  •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한 질병을 앓고 있는 학생
  • 기타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에서 인정한 학생

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 학교장은 도교육청으로 추천→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의 심의 후 지원 금액 및 방법 등을 결정하여 지원

난치병 학생 신규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

  • ①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신규 신청(갑, 을)  ②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신청자 가정환경 조사서
  • ③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신청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④ 난치병 학생 실태 및 보호자 면담 기록서
  • ⑤ 재산세 납입증명서 또는 미납세 증명서, 학부모(보호자) 소득 입증자료(최근 자료)
  • ⑥ 건강보험카드 사본(의료보호환자의 경우만 해당)  ⑦ 주민등록등본: 생년월일과 남녀식별번호만 표시
  • ⑧ 진단서: 신규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내 발행서류(필요한 경우 의사 소견서 추가 첨부)
  • 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행한 증명서

    수급권자인 경우 가정환경 조사서, 재산세증명서 및 소득입증자료 제출 생략

  • ⑩ 내보험다보여에서 가입된 보헙 캡쳐하여 제출
  • ⑪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소아암 환자는 우선 시·군 보건소 신청 후 결정통지서 제출

라. 의료비 지원 범위

  • 의료비 중 본인(보호자) 부담금
    (타 기관·단체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 중 일부 항목은 지급에서 제외)

    본인(보호자) 부담금 중 지원되지 않는 항목

    • 외래진료비

      1형 소아당뇨 학생의 경우 외래진료비는 지원되지 않으나 약제비에 대한 지원 가능

      첨부서류: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 치료와 관련이 없는 성장호르몬 구입비, 성형수술비, 제증명료, 장례비, 전화 사용료, 보호자 식비 등 경비
    • 상급병실 사용료(단,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병실 사용한 경우 상급병실사용확인서 제출: 확인 후 지급)
    • 백혈병 환자 제대혈구입비
    • 골수이식을 위한 골수적합항원검사에 따른 상대자 검사비
    • 정서장애 학생에 대한 지원비
    • 장기이식환자 장기(뇌사자 신장) 구입비
  •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선정 학생의 의료보장구 구입비

    지원범위: 의료보장구 구입비 중 본인(보호자)부담금

    타 기관·단체 지원금과 본인부담금 중 일부 항목은 지급에서 제외

  •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선정 학생의 재활치료비

    지원범위: 재활치료비 중 본인(보호자)부담금

    타 기관·단체 지원금과 본인부담금 중 일부 항목은 지급에서 제외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 외 단순 물리치료 제외

    재활치료비의 경우 외래진료비도 의료비 지원 범위에 포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

  •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고액 의료비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지원 결정
  • 비보험 고가 의약품 사용 시 사전에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 승인 후 사용
  •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소아암 환자는 우선 시·군 보건소에 지원을 받은 후 부족분 지급

마. 의료비 지원 방법

의료비 지원 방법
도교육청과 계약이 체결된 병원에서 진료 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병원에서 진료 시
  • 학부모: 병원(사회복지팀 또는 원무과) 방문하여 경상북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대상자 등록
  • 병원→경상북도교육청으로 청구→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병원으로 의료비 지급

계약체결 병원에 학부모가 직접 의료비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 학부모: 학교에 의료비 청구(영수증 원본 첨부)
    → 학교: 교육지원청으로 의료비 청구
    → 교육지원청: 경상북도교육청으로 의료비 청구
    → 경상북도교육청: 심사 후 지급 통보
    →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보호자에게 지급
  • 예외: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 학부모: 학교에 입원 치료 전 사전 통보(14일 전)
    → 학교: 교육지원청으로 공문 제출(12일 전)
    →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으로 공문 제출(10일 전)
    → 도교육청: 관련 내용 검토 후 지원 내용 통보
    → 병원: 해당 학생에 대한 의료비 관리 및 치료

지원 대상자 선정(결정)일 이후부터 의료비 지원(선정 당시 입원중인 학생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개월까지 소급 지원)

관련서식

[서식-초등-5-8-3-1] 2023년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 지침.pdf [서식-초등-5-8-3-1] 2023년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 지침.hwp [서식-초등-5-8-3-2] 난치병 학생 신규 신청 구비서류 목록 및 서식.pdf [서식-초등-5-8-3-2] 난치병 학생 신규 신청 구비서류 목록 및 서식.hwp [서식-초등-5-8-3-3]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pdf [서식-초등-5-8-3-3]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hwp

관련규정

2023년 난치병학생의료비지원사업지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건강과
  • 담당자조은홍
  • 전화054-805-346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