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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취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취소

주요내용

1.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취소를 신청할 경우

학부모 요구 →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 → 교육지원청(유·초·중학교) 및 도교육청(고등학교)에 선정 취소 신청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서면 심사

2. 만 9세 미만의 발달 지체 학생이 장애명 변경 및 선정 신청을 할 경우

신규 선정배치 신청 학생과 동일한 서류 제출

관련서식

[서식-초등-7-1-4-1]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서식-초등-7-1-4-2]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서식-초등-7-1-4-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관련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복지과
  • 담당자윤주인
  • 전화054-805-327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