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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주요내용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세부 지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직원 등)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예외없이 교육 수강

  •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 이수기간: 매년 1. 1.~12. 31.까지 1시간 이상
    • 교육내용
      • 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②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 ③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 교육방법: 강사, 교육교재(PPT, 동영상)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 집합·시청각교육: 적합한 강사 섭외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ncrc.or.kr) 자료실에 등재된 교육교재(PPT, 동영상) 이용 가능
    • 인터넷 강의: 아래 홈페이지에서 ‘아동학대’ 또는 ‘신고의무자’ 키워드로 검색해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 지식(www.gseek.kr),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www.lifelongedu.go.kr),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lms.educare.or.kr)

  • 교육 미실시 시 제재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 교육결과 제출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2. 아동에 대한 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6개월 1회 이상, 연간 4시간 이상

3. 학부모 교육
  • 입학설명회, 학교설명회 등 학부모 대상 학교 행사 시 아동학대예방 부모교육 실시
  • 교육자료 배포, 동영상 상영, 강의 등

감사대비 점검사항

  • 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여부
    • 학생: 학기별 1회 이상
    • 학부모: 학기별 1회 이상 학교폭력예방교육, 연 2회 이상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 교직원: 학기별 1회 이상 학교폭력예방교육실시, 연 1회 이상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실시
    • 학교폭력실태조사(연 2회) 및 후속조치 실시
  • 성폭력 및 성희롱, 성매매, 등 성교육 실시 여부
    • 학생: 학급별 연간 15시간 이상 실시 권장(성폭력 예방교육 3시간 이상 의무 실시, 성교육 담당교사 지정 및 3년 이내 연수과정 이수)
    • 교직원: 연간 각 1시간 또는 통합 4시간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연수 실시

관련서식

[서식-교무학사-3-1-3-1] 아동학대 예방교육 자료

관련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담당자진여원
  • 전화054-805-3507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