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교육
주요내용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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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직원 등)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예외없이 교육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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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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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수기간: 매년 1. 1.~12. 31.까지 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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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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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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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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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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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강사, 교육교재(PPT, 동영상)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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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시청각교육: 적합한 강사 섭외 또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ncrc.or.kr) 자료실에 등재된 교육교재(PPT, 동영상)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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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강의: 아래 홈페이지에서 ‘아동학대’ 또는 ‘신고의무자’ 키워드로 검색해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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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미실시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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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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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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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2. 아동에 대한 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6개월 1회 이상, 연간 4시간 이상
3. 학부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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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설명회, 학교설명회 등 학부모 대상 학교 행사 시 아동학대예방 부모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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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배포, 동영상 상영, 강의 등
감사대비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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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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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기별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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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학기별 1회 이상 학교폭력예방교육, 연 2회 이상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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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학기별 1회 이상 학교폭력예방교육실시, 연 1회 이상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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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실태조사(연 2회) 및 후속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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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및 성희롱, 성매매, 등 성교육 실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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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급별 연간 15시간 이상 실시 권장(성폭력 예방교육 3시간 이상 의무 실시, 성교육 담당교사 지정 및 3년 이내 연수과정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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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연간 각 1시간 또는 통합 4시간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연수 실시
관련서식
[서식-교무학사-3-1-3-1] 아동학대 예방교육 자료
관련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