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응급상황 관리 및 후송체계 수립
주요내용
1. 기본방침
-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을 강화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
-
소아당뇨 등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 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학교보건법 제12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 현황
-
학교장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야 함(「학교보건법」 제9조의2)
-
학교장은 미리 학부모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보건교사로 하여금 제1형 당뇨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음(「학교보건법」제15조의2 신설, 2021.6.8. 시행)
-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내 응급환자 발생 시 역할 분담 및 업무 분장 등을 명시한 자체 계획을 수립
3. 추진내용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참고-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계획)
-
제1형 당뇨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대응관리(※참고-요양호학생관리 계획)
-
응급환자 이송 계획 수립
-
교내 응급환자 발생 시 교직원 중 역할 분담 및 업무 분장 등을 명시한 자체 계획을 수립
-
인근 병·의원과의 비상연락망을 마련
-
응급환자 이송자 지정 등 업무 분담
-
응급환자 이송자 조치 및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여부 검토
관련서식
[서식-초등-5-1-2-1] 학내 응급활동 및 후송체계 계획(예시)
관련규정
「학교보건법」제9조의2
「학교보건법」제15조의2
「학교보건법」제12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