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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변경방법


식단 변경 방법

주요내용

1. 학교급식 식단은 월별 예정 식단표가 전 월에 제공되고, 납품업체와의 계약 후 운영되어 가능한 변경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하나, 불가피하게 식단을 수정 하거나 취소할 경우 학교장 허락 후 변경 운영한다.
  • 식단 수정

    동일 예산 내 대체 메뉴 구상
    영양량 및 음식의 조화도 고려

  • 식단 취소

    해당일 식단 취소

    내부결재

    식단 수정 및 취소 사유 명시하여 학교장 결재
    ( 식단 변경관령 부서 협조 : 행정실, 체육부장, 교무부장 등 )

    업체에 변경 요청 및 관련 자료 수정

    업체 식재료 배송 가능여부 확인 및 점검
    학교 내부결재에 따른 수정 발주서 및 취소서 송부
    검수서, 보존식라벨 및 기타 ccp관련 자료 수정
    변경된 조리방법 배부

    학부모 및 담임 안내

    가정통신문 배부 및 홈페이지 탑재
    (학부모 알리미 이용가능)

    대체메뉴 급식 실시 후

    변경된 식단으로 급식일지 작성 ( 나이스 – 특이사항 란에 변경사유작성 )
    학교급식 예산점검
    초,중학교 : 무상급식 신청 예산 및 일수 점검
    고등학교 : 급식일수 변경에 따른 급식비 징수 대안마련

관련규정

학교급식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체육건강과
  • 담당자오희정
  • 전화054-805-3472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