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 구성
주요내용
1. 학부모회 설치 대상 학교
- 가. 경상북도 내 공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 나. 사립학교는 학교의 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설치·운영
- 다. 병설학교 또는 통합학교는 급별로 학부모회 설치·운영
2. 학부모회 구성
- 가. 학부모회 명칭
- 전체 학부모가 참여하여 학부모를 대표하므로 ‘◯◯학교 학부모회’라는 명칭 사용
- 자모회, 어머니회, 학부형회 등의 명칭은 대표 명칭으로 부적절
- 특히 소수 일부 학부모만이 참여하는 학부모 모임에서는 ‘학부모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명칭으로 인한 혼란 방지)
- 나. 회원
- 학부모회 회원은 해당 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 부모가 복수의 보호자로 참여할 수 있음(단, 의결권이나 투표권 행사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1인 1표)
- 다. 학부모회 조직
- 학부모회는 학부모총회, 대의원회, 학년별·학급별·기능별 학부모회 등으로 조직
- 라. 학부모회 임원 등의 구성
-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원으로 한다.
-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는 해당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 임원은 학부모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 임원을 선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연도 학부모회 구성을 유예할 수 있다.
-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 마. 학부모회 임원의 임기 및 자격
-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 정기 총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학부모회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임원의 자격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 바.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구분 |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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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 |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 |
감사 | - 연 1회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
- 필요한 경우 대의원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감사결과를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 누리집 등을 통해 모든 회원에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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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서식-초등-1-13-2-1] 학부모회 규정[서식-초등-1-13-2-2] 학부모회 활동계획서
관련규정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율성)
교육기본법 제3조(보호자)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