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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주요내용

1.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전담기구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


  •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는 전담기구 심의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
  • 전담기구의 사안 조사 과정에서 피해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를 상담할 때 학교장 자체해결을 강요하지 않도록 유의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서면 확인

전담기구의 심의 결과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전담기구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한 기준에 대해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해결 확인서에 서면 확인하면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 할 수 있음

학교장 자체해결 내부결재

전담기구의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학교장 자체 해결 확인서를 첨부함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및 관련학생 보호자 통보


  •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공문 보고 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 학교장 자체해결 결과보고서 첨부
  • 관련 학생 보호자 통보 시 서면, 유선, 문자 등 가능


전담기구는 신고 접수 등 사건 인지 후 14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7일 이내 전담기구 심의를 연기할 수 있다.

전담기구 심의 후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체없이 지역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필요시, 관련 학생 간 관계개선 의지와 동의 여부에 따라 관계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2.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확인
  •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3.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사안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 원칙적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사안의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에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으나,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서면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해당 학교폭력사건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 해당 학교폭력사건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서를 첨부하여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

감사대비 점검사항

1. 학교자체해결제 처리 적정 여부
  • ①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②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2. 담임종결사안이 아닌 경우인데도 담임종결 사안으로 처리 주의

관련서식

[서식-교무학사-3-3-2-1]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양식

관련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담당자권기현
  • 전화054-805-350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