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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전학 및 재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전학 및 재배치

주요내용

1. 특수교육대상학생 재배치를 신청할 경우(거주지 이전 관련 포함)
  • 가. 배치 유형이 동일한 경우

      (일반학급⇔일반학급, 특수학급⇔특수학급, 특수학교⇔특수학교)

    • 거주지 이전: 일반 전학 절차에 따라 선 전입 조치 후 전출교에서 전입교, 전출·전입 교육지원청에 전출 서류 제출(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 불필요하나, 필요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
    • 거주지 이전이 아닐 경우: 2020년 경상북도교육청 ‘전학·편입학·재입학 업무 시행 지침’에 의거 처리
  • 나. 배치유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일반학급 ⇔ 특수학교(급), 특수학급 ⇔ 특수학교]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배치
    • 동일교 내에서의 재배치도 반드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 재배치
  • 다. 도내 학생의 타시·도 전출
    • 유·초·중학교(특수학교 유·초·중학부 포함)에서는 거주지 이전 여부 확인 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공문발송(서류 송부)
    • 고등학교(특수학교 고등부 포함)에서는 도교육청으로 공문발송(서류 송부)

관련서식

[서식-초등-7-1-3-1] 전출 관련 공문 양식[서식-초등-7-1-3-2] 재배치 신청서[서식-초등-7-1-3-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초등-7-1-3-4]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록전 가족 이주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타시·도 재배치 추가서류: 배치결과 통지서,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관련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복지과
  • 담당자윤주인
  • 전화054-805-3278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