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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보호교육


장애인권보호교육

주요내용

1. 유·초·중·고 비장애학생 대상, 장애인권교육을 포함한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국가인권위원회(어린이·청소년인권교실 콘텐츠, 인권문화마당-별별이야기 등) 및 국립특수교육원(장애인권교육을 위한 학습만화 콘텐츠)

  • 학교별 교직원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 실시 강화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등 인권관련 자료 활용(경상북도교육청-홈페이지-교육복지과-특수교육-자료실-41번 탑재

2.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인권 및 자기보호 역량강화교육 실시
  • 장애학생의 자기권리 인식 및 자기보호, 성폭력 예방 등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몸짓상징프로그램* 및 보완대체의사소통보조기기 등 활용교육 강화

    * 몸을 이용한 비구어 의사소통 방법으로 손짓, 눈짓, 몸짓, 목소리, 얼굴 표정, 터치 단서 등의 방법을 통칭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및 가족의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자료(5종:시각, 청각, 지체, 지적, 정서, 학습장애)-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교육복지과-특수교육-자료실-40번 탑재

3. 각급학교에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학칙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칙 내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조항 신설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학칙 예시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권 감수성 교육 실시 규정
  •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사안처리 시 특별지원 사항
  •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우수학생에 대한 ‘포상’ 조항 신설 등
4.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교사와 협업 체계 구축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꼐하는 연극, 통합동아리(장애인 인권 UCC제작,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인권 관련 공모전 및 행사 참가 등)등 운영

관련규정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
장애학생 및 가족의 자기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자료
장애인권교육 및 자기보호역량강화교육을 위한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교육복지과
  • 담당자김정민
  • 전화054-805-3274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