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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과 통보 및 보고


조치결과 통보 및 보고

주요내용

1. 교육장 조치 통보
  • 피·가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조치결과 통보
  • 학교장에게 공문으로 조치결과 통보
2. 학교장은 조치이행에 협조
3. 학교폭력 피·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관리 강화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의무 철저(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 피해학생 보호 조치
      • 제1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제2호(일시보호), 제3호(치료 및 치료를위한 요양), 제4호(학급교체), 제5호(삭제), 제6호(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적 조치 강화(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사회봉사), 제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 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
4.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삭제는 아래 표와 같으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초·중·고 1학년>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학생부 영역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시기(신고일 기준)
2024.3.1. 이후

학교폭력조치상황관리

제1·2·3호

졸업과 동시

제4호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제5호

제6호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제7호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제8호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제9호

삭제 대상 아님


<초등학교 2학년~6학년>, <중·고등학교 2,3학년>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학생부 영역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시기(신고일 기준)
2024.3.1. 이후 2023.3.1. ~ 2024.2.29. 2023.2.28. 이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제1·2·3호

졸업과 동시

졸업과 동시

졸업과 동시

출결상황
특기사항

4호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제5호

제6호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제7호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졸업과 동시

인적·학적사항
특기사항

제8호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제9호

삭제 대상 아님

삭제 대상 아님

삭제 대상 아님

※학업중단자는 해당 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삭제시기 결정

(신고시기에 따라 삭제하되 전담기구 심의를 통한 삭제 불가능)

감사대비 점검사항

1. 학교폭력가해학생 조치결정사항 학생부 기재
  • 가. 초중고 1학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 나. 초등학교 2학년~6학년, 중고등학교 2, 3학년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특기사항: 1호, 2호, 3호, 7호
    • 출결사항 특기사항: 4호, 5호, 6호
    • 인적·학적사항 특기사항: 8호, 9호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의 입학년도 단위로 작성
3. 조치기록사항 삭제를 위한 전담기구 개최(학폭법 제17조 제1항 1, 2, 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
  • 전담기구에서 학년말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대상자 명단을 학교장에게 보고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통보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및 대상자 심의
  • 삭제 대상자 확인 및 확정
  • 삭제 담당자 지정(담임, 업무담당자 등)
  • 담당자가 삭제 전과 후의 해당 페이지 학생부 출력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삭제 여부 최종 확인
  • 전담기구에서 삭제 결과 학교장에게 보고
4. 조치기록사항 삭제 심의 요건 준수 여부
  • 학교폭력 재발이 없고,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경과된 경우 심의 가능(전담기구 추천으로 심의 가능하나 행동변화 등 엄격히 판단)
  • 심의 및 삭제 절차 준수
    •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심의 대상자 선정
    • 심의자료 수집(담임교사 협조)
    • 전담기구에서 심의
    • 심의결과 학교장 보고 및 학부모에게 통보
5. 가해학생조치: 5~8호조치는 특별교육 5시간 이상
6. 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대장 비치

관련서식

[서식-교무학사-3-3-4-1] 2024학년도 학교폭력사안처리 길라잡이(학교용)

관련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학생생활과
  • 담당자권기현
  • 전화054-805-3503
  • 담당자 업데이트일자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