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삭제는 아래 표와 같으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초·중·고 1학년>
학생부 영역 | 가해학생 조치사항 | 삭제 시기(신고일 기준) |
---|---|---|
2024.3.1. 이후 | ||
학교폭력조치상황관리 |
제1·2·3호 |
졸업과 동시 |
제4호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
제5호 |
||
제6호 |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
제7호 |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
제8호 |
졸업일로부터 4년 후 |
|
제9호 |
삭제 대상 아님 |
<초등학교 2학년~6학년>, <중·고등학교 2,3학년>
학생부 영역 | 가해학생 조치사항 | 삭제 시기(신고일 기준) | ||
---|---|---|---|---|
2024.3.1. 이후 | 2023.3.1. ~ 2024.2.29. | 2023.2.28. 이전 | ||
행동특성 및 |
제1·2·3호 |
졸업과 동시 |
졸업과 동시 |
졸업과 동시 |
출결상황 |
4호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제5호 |
||||
제6호 |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
행동특성 및 |
제7호 |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졸업과 동시 |
인적·학적사항 |
제8호 |
졸업일로부터 4년 후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
제9호 |
삭제 대상 아님 |
삭제 대상 아님 |
삭제 대상 아님 |
※학업중단자는 해당 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삭제시기 결정
(신고시기에 따라 삭제하되 전담기구 심의를 통한 삭제 불가능)
[서식-교무학사-3-3-4-1] 2024학년도 학교폭력사안처리 길라잡이(학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