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관리
주요내용
1. 초등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관리(* 질병관리본부,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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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접종 완료 여부 확인과 미접종자 추가 접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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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별 역할
담당자별 역할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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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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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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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배부: 입학생 예방접종 여부 확인 및 미접종 학생 접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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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예방접종 내역이 NEIS로 확인되지 않은 학생은 취학아동 예방접종증명서를 수거하여 보건(담당)교사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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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담당)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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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 학생 대상 예방접종 현황 파악 및 보건소에 관련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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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까지 완료하여야 하는 국가예방접종(1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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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G,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사백신 4차(또는 생백신 2차), B형간염 3차, 인플루엔자(입학 전년도), 수두 1차,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4차, 폐렴구균 4차, A형간염 2차
2.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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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정보를 연계하여 초등학교 입학 시 사업대상 예방접종(4종)의 완료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접종 미완료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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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확인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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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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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이 필요한 예방접종(4종)
: DTaP 5차, 폴리오 4차, MMR 2차, 일본뇌염 사백신 4차(또는 생백신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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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완료여부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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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 모바일 예방접종 도우미 앱, 인터넷 민원24,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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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아동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대상
3. 예방접종 미확인 학생의 학부모 대상 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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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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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 실시 후 전산등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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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금기자 및 전산등록 불가한 경우에는 진단(접종)받은 의료기관에서 취학아동 예방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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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등록 누락자
관련서식
[서식-초등-5-9-4-1]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서식-초등-5-9-4-2] 신입생 취학전예방접종확인 가정통신문(예시)
관련규정
학교보건법 제10조
학교보건법 제11조
학교보건법 제14조